전북도는 탈세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가짜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실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짜석유 적발 즉시 유통을 중지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가짜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주유소 987개소 등 1031개소의 석유제품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79건, 2011년 119건의 가짜(유사)석유제품 취급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단속에 적발됐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