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 권역 수호 위해 안간힘
지정공시 폐지 등 제도개선 목소리 높아

국내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공급비중은 지난 2009년말 약 189만호, 총 주택대비 13.1%에서 2010년말 현재 약 200만호, 공급비중 13.5%로 증가했다.

집단에너지 공급증가는 다시 말해 개별난방 수요인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잠식을 의미한다.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집단에너지로 전환되는 사례는 많지 않더라도 최소한 신규 주택시장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만큼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있어서 집단에너지사업은 신규 블루오션 시장이 아니라 기존 업역을 수성하기 위한 방어적 개념이 강하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권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추진 중인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집단에너지사업의 현 주소와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삼천리 광명열병합발전소 전경

집단에너지란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ㆍ판매하는 사업이다.

다수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며,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된다.

집단에너지 보급 초기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료사용량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집단에너지 공급에 의한 주거 및 산업부문의 편의 제공 및 분산형 전원개발로 국가 전력수급 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해다.

지역냉방 공급을 통해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화에도 기여하며, 미활용에너지 활용증대로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석유의존도 감소 등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78개 사업자, 104개 사업장 허가 획득

2010년 말 기준 집단에너지사업은 총 78개 사업자가 104개 사업장에서 허가를 득하였으며, 지역난방부문은 23개 사업자가 42개소에서 공급중이며, 19개 사업자가 25개소에서 신규 건설 중이다.

산업단지부문은 25개 사업자가 26개소(18개 산업단지)에서 공급중이며, 11개 사업자가 12개소(12개 산업단지)에서 신규건설 중이다.

2010년 말 사업허가 기준으로 설비용량은 열공급용량 40,608Gcal/h, 전기공급용량 10,670MW 규모다.

지역난방부문은 열공급용량 25,825Gcal/h, 전기공급용량 7,415MW이며 산업단지부문은 열공급용량 14,783Gcal/h, 전기공급용량 3,255MW이다.

지역난방 - 열공급용량 1만7077Gcal/h 규모

2010년말 기준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는 23개 사업자가 42개 지역에서 열공급 중이다.

운영 중인 사업자의 허가기준 설비규모는 열공급용량 1만7077Gcal/h, 전기공급용량 4100MW 규모다.

이와 함께 2010년 말 기준으로 지역난방 집단에너지는 19개 사업자가 25개 지역에서 신규 건설 중이다.

신규 건설 중인 사업자의 허가기준 설비규모는 열공급용량 8,748Gcal/h, 전기공급용량 3,315MW 규모다.

사업허가가 취소된 곳은 두 군데다.

양산사송지구의 경우 경남파워(주)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양산사송지구에 열,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지난 2008년 2월 취득했지만 경남파워의 요청으로 2010년 7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취소됐다.

원주혁신도시의 경우 참빛원주도시가스(주)와 한국중부발전(주)이 2008년 6월 원주혁신도시에 대해 열, 전기를 직접공급하는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취득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요청으로 2011년 9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 김천에너지 조감도

산업단지 - 25개 사업자, 26개 사업장 공급

산업단지의 경우 2010년 말 기준 25개 사업자가 26개 사업장(18개 산업단지)에 열, 전기를 공급 중이다.

운영 중인 사업자의 허가기준 설비규모는 열공급용량 1만709Gcal/h, 전기공급용량 2373MW 규모에 이른다.

2010년 말 기준 신규 산업단지 공급은 11개 사업자가 12개소(12개 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중인 사업자의 허가기준 설비규모는 열공급용량 4074Gcal/h, 전기공급용량 882MW에 달한다.

총 가구 중 13.5% 지역난방 공급

2010년 말 기준 지역난방은 42개 사업장에서 200만8000호의 공동주택과 4098개의 빌딩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총 주택 수 1487만7000호 대비 약 13.5%를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수준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26개 사업장(18개 산업단지)에서 718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 집단에너지 사업자수 및 사업장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세대수 및 공급업체수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말 기준 사업자별 공급 세대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14만8000호로 가장 많고, GS파워 28만6000호, SH공사 23만6000호, 안산도시개발(주) 5만3000호, (주)미래엔인천에너지 4만6000호 순이다.

25개 사업자가 26개 사업장(18개 산업단지) 733개 업체에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구역전기 사업자((주)한주 등 총 8개 사업자)는 193개 업체에 전력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17개 사업자가 총 554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 냉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냉동기용량은 총 36만2779usRT 규모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양, 분당 등 총 321개 건물에 지역 냉방열을 공급, 총 18만3353usRT의 냉동기가 가동 중이며, SH공사, 부산광역시, 한국CES, GS파워, 안산도시개발 등 16개 사업자가 233개 건물에 지역냉방을 공급해 총 17만9426usRT의 냉동기가 가동 중에 있다.

개별난방보다 우위?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지역난방이 타난방방식에 비해 절반 이상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의 다각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지역난방이 LNG 개별난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가정·주택부문의 경우 열수요의 편차, 15%의 송수관 손실과 저효율 HOB의 과다 가동으로 인해 CHP에 의한 지역난방시스템은 최적화될 수 없다는 분석이 있다.

즉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에 대한 지원은 다른 난방방식에 비해 상당히 에너지절약적일 경우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며 지역난방은 에너지절약, 난방비, 투자비 등 모든 측면에서 가스개별난방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전북에너지서비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관련 제도 개선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문제점 및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 폐지’ 및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자가열병합발전 설치규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사업은 주택건설호수 5000호 이상 및 60만㎡ 이상의 주택건설, 택지개발 지역 등 일정규모 이상이면 무조건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및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하여 다른 열원시설(도시가스 등)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소규모 세대(20세대) 및 택지개발 시에도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세대에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인근 10km 이내에 열원이 있는 경우 타당성 협의 기준은 더 완화되며 주택법 제16조 규정 등에 의거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20세대 이상, 1만㎡ 이상)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없는 지역 및 기존 도시가스공급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지역난방 공급 추진되고 있어 이중투자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 및 도시가스사업의 경쟁력 약화로 개별난방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 노원지구의 경우 지역난방시설 노후화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요금이 과다하게 발생,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시설개체 및 열원시설 다원화 등 근본적인 처방없이 요금체계 및 제도개선을 통한 도시가스 요금인하 추진으로 일반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CHP·지역난방 우선정책 및 지원 재검토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지정 제도 폐지 △각각의 난방시스템의 효율과 연료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 주택건설호수, 면적기준 등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을 명확화하고 일부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경제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요청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자가열병합발전 설치규제 개선

관련업계는 또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자가열병합발전 설치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열생산시설(보일러 및 열병합발전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집단에너지 비고시지역)은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만 있으면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동의만 있으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는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지역에는 타 에너지원 공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지난 2009년 9월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다.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열원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허가대상 열생산시설 범위 축소방안을 마련해 법령을 정비(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하고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종교시설, 학교, 단독주택은 허가 없이 열생산시설 설치 허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1년 3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열생산시설 허가 범위를 20만 킬로칼로리에서 30만 킬로칼로리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신규 고시지역 내 주택 외의 건축물로 한정하고, 설비용량이 너무 작아 규제완화 효과가 없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 조경태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분산형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이 복합화력발전에 비해 종합효율이 40% 이상 높게 나타나 9.15 지역순환정전 등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중 하나라고 밝히고 열병합발전 설치가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총 발전용량 중 자가열병합발전 비중은 일본은 4.8%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0.3%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개선책으로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자가열병합발전 설치 규제조항 삭제하고,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고효율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난방사용 건물의 자가열병합발전 설치 시 열 연계를 의무화 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통해 열병합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 1994년 3월 일본은 소형가스터빈발전설비를 인가대상에서 사전 신고대상으로 변경하고 사용 전 검사를 간소화했으며, 같은 해 5월 상용가스발전설비를 비상용발전설비로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기대효과

집단에너지 지정 고시제도 폐지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자가열병합발전 설치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는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에 대한 개선은 본연의 취지에 맞는 집단에너지사업 추진으로 국가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개별난방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다.

또한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에 자가열병합발전 설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가적으로 부족한 발전소 건설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지역난방과 자가열병합발전 연계운영을 통해 최적화된 집단에너지 설비 구축으로 에너지효율 극대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재난 시 비상전력으로 활용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신도시, 뉴타운 등의 개발 시에는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이 에너지 절약적이고 경제적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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