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피해 628조 모의실험 발표
한수원 “국내원전을 일본 적용 무리” 일축

▲ 반핵부산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이 21일 발표한'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

운전후 30년이 지나 수명연장에 들어갔으나 잦은 사고와 비리 등으로 운전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가 후쿠시마 수준의 사고 또는 그보다 심한 체르노빌 수준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까.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수준의 사고발생시 부산지역 주민 가운데 5만명이 급사하고 85만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한 피난비용 등 경제적 피해액은 62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반핵부산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이 21일 국회 정론관 및 부산YWCA에서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평가 프로그램인 SEO code(세오 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 (朴勝俊, 2003)을 한국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오 코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 한 것으로 1980년대에 故 세오 타케시 박사가 개발해 핵산업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일본 전역의 원전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 반핵부산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이 21일 발표한'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

일본 내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피해는 1960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1999년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그 이후 민간 부분에서 박승준 교수의 피해연구(2003년, 2005년)가 유일한데, 이번 분석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다.

이 방식에 의해 고리 원전 사고 시 부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 급성사망이 최대 4만8000여명, 암사망은 85만명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난조치를 취하게 되면 급성 사망과 같은 급성 장애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발성 장애의 발생수를 다소 줄일 수 있지만 30km 이내지역에서 2일, 그보다 먼 지역은 피난기간이 15일 가량 걸린다고 가정할 때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 원전은 인근에 대도시 부산이 있어 대규모 피폭을 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나마 부산시 전역을 대피시키게 되면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고리 원전 거대사고 발생시 부산광역시 동구(약 30km 지점)에서 피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43%가 암으로 사망하지만 15일내에 전원을 피난시키게 되면 암사망률을 약 5%까지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빨리 피난을 하게 되면 암사망율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부산지역 대부분을 피난시키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사고의 경우 34조원에서 235조원으로 증가 △거대사고의 경우 438조원에서 628조원으로 증가(2010년 명목 GDP의 약 53.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인명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기 때문에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되기 위한 방사능오염 제거작업(제염작업)이나 사고 수습비용, 폐로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나 폐기물 비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비용이 포함된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의한 배상액이 500억원에 불과하고 배상책임이 3억SDR(약 5천억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는 보험 배상액 1천2백억엔, 추가 비용은 전력회사가 원칙적으로 부담했다고 그는 밝혔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들 단체와 함께 한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인근인 부산에서는 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 폐쇄결정이 미뤄지고 있고 최근 계획된 신규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대형 사고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상 외’의 사고였으며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에서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선택임을 이번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날 반박 설명자료를 통해 “고리 영광 원전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는 국내 원전에서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고리1호기를 비롯한 국내원전은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과는 노형이 전혀 다르고 격납 건물이 훨씬 견고하기 때문에 이번 모의실험은 국내원전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모의실험은 최악의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을 가둬 놓을 수 있는 격납건물이 없다고 가정했고 원자로내 핵연료가 모두 녹아 내렸다고 가정해 나온 결과"고 해명했다.

특히 한수원은 "이번 모의실험을 수행한 박승준 일본 관서학원대학 준교수는 지난 2003년 일본 원전사고시 40만명 희생과 460조엔 피해를 주장했지만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자는 한명도 없지 않았냐"며 "이것이 박 교수 주장의 허구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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