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 현행 제도 개선해야

보완공급약관 객관적 기준 제시 필요

구역전기사업자 시장참여 보장해야

▲설비가동의무 부과 신중해야

현행 전기사업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해 사업허가의 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능력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공급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직접적인 설비가동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전 또는 전력시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역전기사업제도의 취지와 종별요금체제를 감안할 때 구역전기사업자의 과도한 수전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열수요 이상 발전기를 가동하고, 그 실적을 입증할 열판매량, 발전량 등 증빙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토록 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거래기간중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 가동실적을 분석해 감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분석결과 열수요를 초과하는 발전기 가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제재 조치토록 했다.

또 ‘구역전기사업허가 심의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성을 구역전기사업의 열 및 전력수요 특성, 예상 가동율, 에너지절감 및 분산형 전원효과, 연간 예상 매출규모 및 투자 수익율 등을 감안해 판단토록 했다.

구역전기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해 사업의 효과성이 확보되도록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열수요 이상 발전기를 가동토록 조건을 붙여 구역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0년 4월 28일 한전의 보완공급약관을 개정해 구역전기사업자의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이 사업지구 내 월간 판매전력량( = 월간 보완전력 사용량 + 월간 발전량 - 월간 역송전력량)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요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정한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주민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경영상태 악화된 가운데 자체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수전하다가 LNG요금 및 전기요금이 체납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제재로써 허가취소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보완공급약관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전력구매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가동의무는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설비를 가동토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허가취소제도를 도입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기가 갖는 국민생활에서의 필수불가결성을 감안하면 허가취소는 당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공급수단 등 이에 대한 보완수단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역전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설치한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필요한 전기의 거의 대부분을 전력시장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사유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구역전기사업자가 도산 또는 경영상태의 악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전기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 경우에 전기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전기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공급 중단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적 수단은 마련돼야 한다.

▲전력거래방식 개선

현행 전기사업법은 구역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적정한 발전설비용량을 갖춤으로써 실질적인 분산형 전원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고 경제성 또는 효율 측면에서 최적의 설비를 구축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공급구역 내에서의 수요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잉여전력 또는 부족전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에서도 전기사용자에 대한 원활한 전기의 공급을 확보하고 국가적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과부족 전력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서 과부족 전력의 거래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와의 거래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모두 인정한 것은 양자가 거래의 절차 및 방식과 가격 등의 거래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스스로 자신의 사업규모나 시장상황을 고려해 전력시장에서의 거래와 전기판매사업자와의 거래 중에서 자유롭게 거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역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사이의 전력거래와 관련해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작성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완공급약관이 마련돼 있다.

이는 보완전력 또는 역송전력의 거래에 관한 보통거래약관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서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의 이해가 대립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완공급약관에 대한 객관적인 인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당해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해 전력거래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하되,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력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특히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발전기 가동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다. 이를 감안해 2009년 11월 20일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열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6월~9월)에는 자체 발전기 100% 가동의무를 없애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고 구역전기사업자에게 하절기 열 수요에 상응하는 발전기 가동의무 부과했다.

또한 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전력시장 거래기간중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 가동실적을 분석해 감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분석결과 전기사업법 조의 열수요를 초과하는 발전기 가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시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한전의 교차보조 시비를 없애면서 구역전기사업자의 합리적인 사업운용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설비를 100% 가동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특정한 계절에 한정해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공급구역 내의 열 수요 및 전력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자기설비를 100% 가동토록 하는 것은 구역전기사업 특히, 열병합발전의 효율성을 비효율적 운전에 의해 거꾸로 상쇄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역전기사업자가 가장 고가의 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제한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에도 반하고 경제급전 원칙 및 한정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국가 에너지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계절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구역전기사업자가 공급구역 내의 에너지 수요와 전력시장에서의 가격 기타 상황을 감안해 스스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열수요 감축에 따른 효율적 운전과 국가적인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거래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는 전력거래소의 시장감시기능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울러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최소한 동절기(11월 ~ 2월) 이외의 기간에 구역전기사업자의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적어도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참여의 확대를 바탕으로 구역전기사업자는 궁극적으로 사업의 규모 및 시장에서의 시그널과 에너지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에 따라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과부족 전력을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시장에서의 지위 상향해야

최근 10년간 연중 최대전력수요 발생시 설비예비율을 보면 2001~2005년은 13~18%(설비예비력 5,000∼8,000MW)대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 이상고온으로 인한 냉방전력 증가에 따라 한자리 수로 떨어지며 수급불안감이 증대했다.

2009년에도 동계 한파로 겨울철에 2008년 대비 6.4% 상승한 66,797MW의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해 다시 설비예비율이 10%를 하회했다.

이어 한파의 영향으로 최대전력수요가 2010년 12월 25일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2011년 1월 7일 이를 경신하고 다시 사흘 뒤인 2011년 1월 10일 오전 12시에는 7,184만kW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치는 공급능력 7,591만kW에 대비한 예비전력이 407만kW로서(예비율 5.7%) 비상수준인 예비력 400만kW 미만에 근접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하고동저의 전력수요패턴과 불일치하는 것이다. 이제는 기온 이외에 전기난방의 보급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전력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구역전기사업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5일에는 이상고온에 따른 전력수요의 폭발적 증대로 인해 순환정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예비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력수급안정 및 온실가스 감축, 저원가 전력원 확충 등 다양한 정책수요를 고려해 적정 설비예비율 및 전원구성비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 및 보유 예비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됐다.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특성 및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됨으로써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급전발전기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당해 발전설비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및 규모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역전기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발전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중앙발전기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잉여전력의 거래를 위해 얼마든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으며 이점에서 발전사업자 내지 일반적인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력부하추종운전 등 운전모드의 전환 및 축열조의 운용 등에 따라 급전지시에 응동해 전력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전력거래소의 지시와 무관하게 운전되는 대규모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에도 당해 발전기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동할 수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해 실제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예비율 확보에 대한 기여로서의 용량요금을 지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용량요금 지급을 통해 적절한 규모의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고 나아가 충분한 예비력 확보를 통한 전력의 수급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용량 상한의 문제

현행 전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은 협의의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3만5천kW, 의제 구역전기사업자 가운데 지역냉난방사업자는 15만kW,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는 25만kW로 각 발전설비용량에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택용 및 일반용 전력수요의 잠식에 따른 전력요금 교차보조에 차질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같은 설비용량의 상한 설정은 발전사업자나 일반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는 없는 것이다.

2003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현재는 경제규모 및 에너지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며 종별 요금간의 교차보조가 축소된 현시점에서 그 타당성 및 설비용량 상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 및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전력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의 제한은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다.

현실적으로는 현행 전기요금 제도 및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해 설비용량 제한을 둔 이유는 발전사업자와 달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직접 판매한다는 점 때문이다. 구역전기사업자가 잉여전력을 전력시장에 역송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이같은 제한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 공급구역 확대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확대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전기를 일부 직판한다고 해서 전력시장에 역송하고자 하는 설비에 대해서까지 증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일반 발전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에 비교할 때도 불합리하다.

구역전기사업자가 시장상황 및 장기적인 전력수급전망을 토대로 전력시장에 대한 판매만을 위해 동일한 부지에 발전설비를 증설하거나 특히,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공정용 스팀수요의 증가에 따라 설비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이같은 제한에 따라 증설을 포기하거나 열병합발전(CHP) 대신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열전용보일러를 가동해야 한다면 전력산업에 대한 신규투자와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입주 제조업체의 생산에 차질을 야기하게 된다.

최근 발생한 9.15 순환정전 사태의 재발을 막는 대책의 하나는 수요 억제와 함께 충분한 공급예비력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 전원 또는 설비증설은 정책적으로도 적극 장려돼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력시장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전 및 전기사용자의 이익과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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