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규칙개정위, 23일 규칙 개정

민간발전사들의 석탄화력발전소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민간석탄발전사들에 대해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지경부 규칙개정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가격 안정 대상발전기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 관계자는 “현재 전력시장은 기저발전기 부족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력시장가격과 석탄발전원가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지경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민간기업이 석탄발전기 건설을 활발하게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장가격으로 정산되는 민간석탄발전기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산하기 위한 시장규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민간 석탄발전사들을 현행 SMP로 정산할 경우 초과이윤이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전력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대상에 민간 석탄발전기 포함(제11.10조 제1항) △전력거래대금 조정 대상발전기로 기존의 발전자회사 및 부생가스 발전기 외에 민간 발전사업자의 중앙 석탄발전기를 추가 △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산금 조정기준 신설 등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6월중에 정산금 조정기준을 신설하고 가격산정방식 등 구체적 사항은 비용평가세부규정에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정계수란 석탄, 원자력 등 발전 단가가 싼 발전사들이 큰 폭의 이윤을 챙길 수 없도록 전력거래소가 그 이익을 제한하는 비율을 말한다.

보정계수가 낮을수록 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더 낮은 단가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전과 직접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도서지역, 200㎾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제외한 전력거래소 회원 모두에 한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MP는 화력, 수력, 원자력 등 발전기기의 시간대별 발전비용(유효 변동비)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책정되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낮에는 SMP가 올라가고, 전기를 상대적으로 덜 쓰는 밤에는 SMP가 내려가게 된다.

SMP는 주로 원유나 LNG, 유연탄 등 연료가격에 연동되는데 연료가격이 오르면 SMP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지경부는 현행 전력시장(CBP)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력시장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신규석탄발전기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적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