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도입 공청회.

약 1년간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고 1만m² 이상 신규 건축물에 대한 의무량 부과가 최선의 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열린 패널토론에서 건설업계는 제도의 강제 의무화에 대해 불만섞인 어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이 말하는 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다.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되는 열공급 제도를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적용하려 한다는 것,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것, 배출권거래제 등 다른 여러 강제규정으로 인해 다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상황은 RPS 시행 공청회 당시와 마치 판박이처럼 비슷하다. RPS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기대하며 사업에 뛰어든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반대가 심했으나 이번에는 대형 건설사와 건축사협회 등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물론 RPS때와 달리 기본적으로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점차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태양열업계 등 제도 시행의 ‘수혜자’들은 조속히 법제화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의무 대상 1순위로 지명된 건설업계는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강제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율적 시행과 같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각종 제도적 규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RHO 시행에 있어 조율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RPS 검토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설업계의 부정적 견해를 긍정으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할 시점이다.

추후 지속적인 공청회 등을 거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수긍하고 따라올 수 있는 정책안을 기대해 본다.

도입 찬반 여론이 분분하던 RPS도 결국 시행에 성공한 전례를 보면서 RHO 도입 및 시행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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