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도시가스사 합동회의 개최
‘도시가스 열량제도 공동운영지침’ 마련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 시행을 보름 남짓 앞두고 제도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와 전국 도시가스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천연가스 열량제도 소비자 대응반은 지난 8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열량거래제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실적과 향후계획 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시행준비 작업을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스공사의 8개 관로지역본부 및 전국 30개 도시가스회사 담당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도시가스 열량제도 추진경과와 소비자 대응반 구성원의 연락체계, 도시가스회사의 소비자 홍보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열량단위요금 적용을 위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열량단위요금 산정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일간, 월간 열량데이터를 공인인증서 방식과 VPN 방식으로 병행 공유하는 시스템 최종 점검을 마쳤으며, 소비자가 열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별로 공급된 가스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을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

차량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CNG 충전소의 열량 및 밀도산정방안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열량 및 밀도테이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21일 전국 CNG 버스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최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가스회사의 열량요금 산정방안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LNG 탱크로리별로 가스분석기에 의해 단위열량 및 총열량이 검수되기 때문에 출하되는 열량을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접수받은 전국 1만5000여개 산업체에 대해 도시가스 열량제도 설명자료, 가스기기별 운전방안 등 홍보자료 등을 우편으로 발송키로 했으며, 가스기기 제작사와 합동으로 동영상 프로그램 등을 제작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동안 전국의 산업체를 순회하면서 운전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단위열량(MJ/Nm3)과 사용열량(MJ)을 표기하고, 7월 이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하단에 열량요금 계산식을 표기하기로 했으며, 회사별로 홍보포스터 부착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종소비자의 도시가스 열량단위요금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간 ‘도시가스 열량제도 공동운영지침’을 제정 운영키로 하고, 이달 안 지침을 지자체에 송부하고, 소비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회사별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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