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현 부산정관에너지 대표이사

부족한 전력예비율로 온 나라가 비상이다.

일반적으로 전력수급 비상시 운영예비력이 400만kW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경보를 발령한다. 이때 구역전기사업자용 발전기 등 비중앙급전발전기를 가동 지시한다. 실제로 운영예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예비경보와 달리 단계별 수급경보가 발령하게 되는데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하락하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전압조정을 통해 최대 100만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한다.

올해 하계 최대 전력공급능력은 7854만kW로 전년대비 90만k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계 최대전력수요는 전년대비 480만kW 증가한 7707만kW로 전망돼 예비능력은 더욱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지난해 9·15 정전대란과 같은 전국적인 전력공급 부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고리원전 1호기 등 현재 고장이나 예방정비 등으로 멈춰서 있는 발전기가 많은 상황에서 이상고온 현상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전력공급 부족으로 순환정전 등의 비상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단시간에 걸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며 특히 특정계절의 짧은 피크부하 시간대의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형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가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피크시간대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급경보가 발령돼 연일 계속해서 응동하고 있으며 피크부하 감당 가능부하는 수급경보중 관심단계 예비력인 4000MW의 약 10%인 400MW 이상이다.

국가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란 측면에서 볼 때 값비싼 대형발전소 건설 없이 현재까지 전력공급 부족해결을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가 그 역할을 충분히 분담하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가 인구밀접지역 전원개발, 발전소 입지난의 해소,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저감과 함께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되고 있지만 최근과 같이 부족한 전력공급예비력에 기술적인 문제없이 신속히 응동할 수 있어 국가자원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값비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 사용, 값싼 전기요금, 고정비 성격의 용량요금 미지급, 장기저리의 건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부재, 전력거래소와의 거래기간 확대 등 현실적인 문제로 경제성이 없어 구역전기사업의 신규 진입이 없다.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기이다.

현재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신규 확대보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올해 5월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면서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를 국가전력수급 비상시 수급경보인 ‘관심단계’에서 수급경보수준이 아닌 ‘준비단계’로 한단계 위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전기품질 유지 범위내에서 배전용 변압기의 탭을 조정해 전압을 낮춰 전력을 공급하는 등 운영측면에서 예비력을 확보하는 운영예비력에서 실제적으로 공급용량을 확보하는 공급예비력으로 변경, 전력수급 비상시를 대비하고 전력수급 안전운영을 위해 조치단계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구역전기사업자는 예비경보후 수급경보전 준비단계에서 가동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응동해야 한다.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를 공급예비력에 포함시켜 국가의 자원으로 적극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운용하겠다면 필연적으로 용량요금이 지급돼야 한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 관련규정에 따른 업무 및 의무규정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와 같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지위와 대우는 용량요금 미지급 등으로 차별하고 있다. 전력공급 예비력 확보에 필요한 용량요금은 필히 지불돼야 한다.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등으로 예비전력이 비상수준에 근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기회복 및 냉방수요가 원인이지만 동절기 또한 전기난방수요 때문에 전력수요가 급등한다.

절전 등 에너지절약을 한다거나 에너지절약기기 확대보급 등 정책적인 방안제시도 중요하지만 수요관리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상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원가회수율이 약 90% 수준에 불과한 현 전기요금은 즉시 인상돼야 하며 별도로 적기에 유가연동해 조정돼야 한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전력시장의 왜곡을 막을 수 있으며 수요관리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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