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덕지역의 천연가스 공급과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삼척시, 한국가스공사,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간의 협의가 교착상태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재방문을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피해보상대책위원장이 협의 대상기관의 담당 팀장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 폭행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실제로 남부발전과 가스공사가 진행하는 2개 국책사업으로 인해 삼척시 원덕읍은 부지 조성과 바다 매립, 호안 축조 등의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백사장이 사라지고 어업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생활 환경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삶의 터전을 내어준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삼척시와 국책사업 추진 주체들이 참여하는 보상 협의는 그래서 중요하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되고 지역사업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원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맨손어업 주민들의 경우 개별적 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피해보상 협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번에 발생한 폭력사건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대화와 토론이 아닌 폭력이 판치는 피해보상 협의 테이블이라면 결국 제대로 된 보상방안 마련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몫이 된다.

적절하고 정당한 주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삼척시, 가스공사, 피해보상대책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테이블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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