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협회, 최근 임시 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을 선임했는데.
원래 연임키로 한 전임 회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는 그가 업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협회 정관을 보면 ‘협회장은 기업체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
협회의 한 관계자는 “타 협회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고개를 갸우뚱.
협회장은 두 개의 조직을 거느리는 거물급 인사(?).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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