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직수입을 둘러싸고 또 다시 관련업계가 뜨겁다.

2005년 7월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수입제도운영방침이 결정된 이후 2008년부터 포스코와 K-Power가 장기계약 물량을 도입, 천연가스 직도입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2011년 기준으로 볼때 연간 포스코는 60만톤, K-Power는 88만톤의 천연가스를 직수입했고 GS칼텍스가 스팟 물량으로 36만1000톤을 수입했다.

최근에는 SK에너지가 울산공장용으로 2013년 61만톤 수입을 추진하고 있고, GS칼텍스가 50만톤, 중부발전이 55만톤을 2015년 각각 수입키로 한 상태다. 국내 최다 도시가스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SK E&S가 양주복합용으로 2017년 72만톤의 천연가스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북미 비전통가스 및 LNG 가격 상황이 유리한 경우 직수입 추진은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수출입업 등록시 저장시설요건을 30일분 또는 10만㎘중 많은 양을 갖추도록 하고 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는 가스공급계획,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 규모 및 시기를 조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법제도만으로는 향후 직수입물량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수급조절기능 분산으로 통합수급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직수입 확대에 대비해 천연가스 수급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빨리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제도 개선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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