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역내 기업, 이란 원유수출 관련 보험·재보험제공 금지

EU 외무장관회의 결과 추가적인 對이란제재 변경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對이란 원유수입이 중단된다.

6월 25일 개최된 EU 외무장관회의 결과, 기존 EU의 對이란제재를 변경하는 추가적인 결정은 없었다.

지난  1월 23일과 3월 23일의  EU의 對이란 제재 주요내용을 보면  7월1일부터 EU회원국들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7월1일부터 EU역내 기업들의 이란 원유수출과 관련된 보험·재보험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EU는 7월1일부터 對이란 원유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원유수입 관련 보험·재보험 제공도 중단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도 중단한다.

현재 원유운송시 화물‧선박‧사고배상책임(P&I) 보험이 필요하나 국내 보험사들은 화물‧선박 보험은 70~90%, P&I보험은 100%를 유럽계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공동으로 EU와 보험제공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추진해 왔다.

EU에 4월과 6월 2차례 관계부처 공동대표단을 파견하는 한편, EU각국 주재 공관들을 통해 우리의 상황 및 입장을 지속적으로 EU측에 밝히고 보험제공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대체원유 확보를 위한 산유국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석유수급, 對이란 교역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며, 대외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이란제재 동향 및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대체유종 확보, 제품수출량 자율조절 등을 통해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석유수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물량 확보노력도 지속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11년 기준 이란산 원유수입 물량은  87,184천 배럴이며 비중은  9.4%에 이른다.

25일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주재로 열린 석유수급점검회의에서는 이란산 원유수송 중단에 따른 국제유가, 국내원유수급, 국내석유제품수급 상황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對이란 교역에 있어서는 국내 수출기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중소 수출기업들의 갑작스런 수출중단을 막고 이란과의 교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對이란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선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7월 3일 코트라 주관으로 대이란 수출기업 거래선 전환 지원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이란제재와 관련해 국내 석유수급, 對이란 수출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관련 대응을 시행하는 한편 미국 및 EU와의 대외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