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올해는 흑룡의 해다. 많은 이들이 연초부터 비룡승운(飛龍乘雲)이라는 목표로 내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꿈을 꾸었다.

마찬가지로 10만kW 이하 열병합발전소(CHP)를 보유한 열공급사업자들도 올해 정부의 합리적 정책 추진과 이에 따른 순조로운 사업 영위를 바랬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무관심으로 이들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10만kW 이하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한 열공급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해 본다.

첫째는 지난 5월부터 전력거래소(KPX)의 급전지시에 따라 10만kW 이하 CHP보유 사업자들의 전력생산원가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부터 100년만에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력 수요가 확대돼 자가 소형발전기까지 총동원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0만kW 이하 소형열병합발전소(CHP)도 전력거래소 급전지시에 따라 가동하므로써 생산되는 열은 폐기하고 저부하운전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발전효율이 매우 낮아 전력생산원가는 매우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 비상사태에서도 10만kW 이하 CHP사업자의 전력생산원가는 보상이 되지 못해 막대한 운영결손이 초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12년전 KPX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는 난방열이 소요되지 않는 춘추하절기에는 10만kW 이하 소형CHP는 월 0.5회 가동했기 때문에 발전소 여열 폐기도 없었고 저부하운전도 없었다.

즉 현행 전력생산원가보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12년 6월 현재 KPX의 비용평가 세부 운영규정에는 전력비상 수급상황에서 10만kW 이하 소형CHP 생산전력원가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의 경우 63MW급 CHP를 1회 가동시 약 3500만원의 손실 발생으로 5월 한달 동안에만 약 6억4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처지의 사업자들을 보면 인천 논현지구의 미래엔인천에너지, 오산지구 대성산업코젠사업부 등 여러 소규모 CHP보유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이들 사업자들의 총 손실은 오는 10월말까지 약 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10만kW 이하 소규모 CHP보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및 한전, KPX에서 전력생산원가 보상을 외면할 경우 도산되거나 KPX 급전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사태가 우려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전력 생산원가를 보전해주는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로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10만kW 이하 소형 CHP는 과거 춘추하절기 발전소 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고하저형 LNG 수요패턴에 나쁜 소비처라는 이유로 10만kW 이상 대형CHP LNG요금 대비 1㎥당 50원에서 100원까지 비싸게 LNG가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정부와 가스공사에 수십차례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있지만 정부측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소규모 CHP사업자의 LNG요금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공급받는 LNG의 원가가 비싸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미 사업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정부와 가스공사가 나서서 열공급사업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다.

셋째로 열판매 요금이 차별화 돼야 한다.

2만kW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해 비싼 LNG를 공급받는 사업자들도 대형 CHP를 보유하고 시장점유율이 55% 상당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판매 열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규모 CHP 지역난방 사업자들이 제반비용을 아무리 절약하더라도 LNG 구입가격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막대한 운영결손과 직결되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난방공사 대비 10% 안팎에서 열요금차등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주민 민원을 우려,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3중고에 시달리는 10만kW 이하 CHP보유 사업자들은 17개 민간회사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개선방안이 수립, 시행되지 못하면 많은 열공급사업자들이 도산될 것이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역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심각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열공급사업자들이 부실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열공급사업자, 정부, 한전, 가스공사, 전력거래소 등 관계부서가 상호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를 다시한번 기대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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