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0% 적용...바이오디젤 혼합의무 경감
전자상거래용 석유 수입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38원 경유는 리터당 40원 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용 석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를 수입하게 되면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석유제품 수입자가 전자상거래 매도 이후 한국거래소(KRX)에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한 후 관세청에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함으로써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또한 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제출하면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5만㎘이상의 경유를 수입하던 자에게 부과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이상으로 확대돼 수입사 의무도 경감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38원(할당관세 22원‧수입부과금 16원), 경유는 리터당 40원(할당관세 24원‧수입부과금 16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석유공사의 예상물량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유 수입물량은 300만 배럴(2011년 하반기 소비량의 4.5%)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수입량의 3.4배에 해당된다.
올해 수입이 사실상 전무했던 휘발유도 70만 배럴(2011년 하반기 소비량의 2%)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석유시장의 0.65%에 불과했던 수입제품 경유의 시장점유율이 올 하반기에는 5%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가 다수 공급자간 가격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석유공사가 수입 휘발유와 경유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뜰주유소로 공급키로 해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이 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전자상거래 거래물량이 대폭 증가해 시장개설 이후 총 1071만 리터의 거래 중 47%에 해당하는 506만 리터가 6월중 거래됐다. 이는 4월과 비교해 약 2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제 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래가격과 유통마진을 엄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혼합판매가 7월말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혼합판매 주유소들도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게 되어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