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CNG버스 안전관리 강화 계획

국토해양부가 내년 그린카 운행시스템 구축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2011년도 5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내년 그린카 운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에 전기충전시설 확보를 지원(자동차 교통시스템 기본법 제정)하고 배터리 교환방식의 전기차, 온라인 전기버스 등의 운행 지원방안을 마련(배터리 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충전시스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 저상버스 보급ㆍ확대를 위한 표준모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카의 안전운행을 위한 시험설비 구축 및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2012년까지 첨단 미래형자동차 안전성 평가시험설비를 구축하고, 전기차 도로주행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개선 및 집전시스템의 전자파 안전성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등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시험동(3개)과 시험장비(37종), 첨단주행로(4개)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물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2011년 7월부터는 에너지 연간 사용량 2000TOE 이상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녹색물류 전환실적 우수업체를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ㆍ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형 교통인프라의 본격 개발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서 배터리 교환 및 급속충전이 가능한 버스ㆍ택시 정류소, 이동식 긴급충전 시스템 등을 개발, 오는 2014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CNG 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일상점검 내실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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