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전력 표시보다 커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온수매트 중 일부는 매트 표면온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소비전력이 표시보다 커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온수매트 14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은 매트 표면온도가 기준(매트 표면 재질이 섬유인 것 : 70℃이하, 섬유 이외인 것 : 50℃이하)을 초과했다.
3개 제품은 실제 소비전력이 표시된 소비전력에 비해 허용기준(-10%~5%)을 벗어났다.
매트 표면온도가 사용온도인 20℃~40℃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제품별로 23분에서 43분까지 차이가 컸다.
전기온수매트는 올해부터 안전인증(자율 안전확인 신고)을 받아야 하나, 조사 대상 14개 제품 중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했다.
8개 제품은 금년 이전에 ‘전기순간온수기’ 또는 ‘전기보일러’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기준에는 ‘표면온도 상승’, ‘호스 내구성’ 등 사용자 안전에 필수적인 검사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의 적용기준 개정과 히터 매트 내장형 제품을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기술표준원에서 현재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전기온수매트를 동일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취침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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