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시행ㆍ녹색기업 지정 특화기준 적용

환경부는 29일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 770여개 기관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관리를 받게 된다.

대상기관은 매년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목표·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 환경부장관 등의 평가를 받게 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목표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부분별로는 농업·축산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산업·발전분야는 지식경제부가 폐기물분야는 환경부가 건물·교통분야는 국토해양부가 각각 전담하게 된다.

부분별 관장기관에서는 매년 6월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다만 최초 관리업체는 2010년 9월에 지정·고시됐지만 관리업체에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2011년도 목표설정은 유예됐다.

2011년부터 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해 매년 12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목표관리제에 이어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대기업·제조업에 유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진다.

기존의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통적인 내용을 적용하고 오염물질 배출 관리 등 전통적 환경관리 영역에 초점을 두어 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지정이 이뤄졌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12개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반영해 2011년 4월 개정되는 녹색기업 운영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종들도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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