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원료비 인상분 34.88원/㎥ 반영

새해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평균 5.3%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 의한 원료비 인상분 34.88원/㎥을 반영해 새해 천연가스 평균 도매요금을 656.31원/㎥에서 691.19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당 673.63원에서 708.51원으로, 업무난방용은 723.60원에서 758.48원으로, 일반용은 658.77원에서 693.6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산업용의 경우 동절기 요금은 ㎥당 644.42원에서 679.30원으로, 하절기 요금은 618.10원에서 652.98원으로 조정된다.

열병합1용의 경우 동절기 ㎥당 655.92원에서 690.80원으로, 하절기 620.13원에서 655.01원으로 인상되며 열병합2용의 경우 동절기 ㎥당 696.70원에서 731.58원으로, 하절기 629.50원에서 664.38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된다.

이와 함께 수송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현행 ㎥당 625.30원에서 660.18원으로 인상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