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모두 성장 기대
“2012년 시행 시기 적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있어 2011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다. 2012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의 체제 변환을 앞둔 마지막 한 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정부의 RPS 추진 배경과 내용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정부 주도에서 시장 자율로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가 정부가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라면 RPS는 이를 시장경쟁에 맡기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무제한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발전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업계가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시장에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

RPS 시행을 확정짓기 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연히 처음에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걸음마 단계인 국내 신재생산업이 과연 발전차액 지원 없이 성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RPS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발전사들, 즉 RPS 공급의무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한다.

정부가 RPS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이나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정부는 매년 발전차액을 지원해 왔으나 기대한 만큼의 시장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발전사업자들이 값싼 중국산 모듈 등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제조업(태양전지, 모듈)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또한 태양광발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타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RPS가 시행이 결정된 후에는 시행 시기에 있어서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달랐다. 사업자들은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이 발전차액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RPS시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현재 국내 산업의 상황을 감안할 때 2012년 RPS를 시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행 첫해, 4조원 규모 예상
그동안 발전사업자, 업계, 학계 등과 의견 마찰 등 진통을 겪은 끝에 확정된 RPS 시행방안에 따르면 의무공급 대상은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한전산하 6개 발전자회사와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MPC 대산전력,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모두 14개사다.

공급의무자들은 시행 첫해 2%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하며 2016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2017년 이후부터 1%포인트씩 의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의무비율을 재검토하도록 해 공급의무자별 성과에 따라 향후 의무량이 조정될 전망이다.

태양광의 경우 산업초기 집중육성을 위해 초기 5년(2012~2016년)까지 할당물량이 집중 배분되고 2017년부터는 할당 물량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된다.
연도별 태양광 할당물량은 2012년 200MW, 2013년 220MW, 2014년 240MW, 2015년 260MW, 2016년 280MW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공급의무량이 과중하다는 발전사들의 주장을 반영해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부터 이행량을 차입(borrowing)하는 것을 허용했다.(초기 3년 이내는 최대 30%까지 허용)
만약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발전사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와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해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를 고시로 규정하고 5MW를 초과하는 대수력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시화조력, IGCC(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및 부생가스에 대해서는 ‘비거래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지식경제부는 RPS 실시로 인한 시장규모가 시행 첫 해인 2012년 4조1000억원, 오는 2022년까지 총 4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수·수출, ‘win-win’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국가적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RPS 시행을 통해 내수시장 성장과 수출전략품목 육성의 일석이조의 성과를 노리고 있다.

정부는 RPS를 통해 형성될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을 내놨다. 오는 2015년까지 민간 33조원, 국고 7조원 등 총 40조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해 수출 362억달러 규모의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향후 2015년까지 1조5000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태양광 제조장비와 베어링·기어박스 등 풍력 핵심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 개발과 국산화에도 1조원이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수출산업화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제2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큰 틀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해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해외시장 공략을 지원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곳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가전·반도체의 삼성이나 조선·자동차의 현대처럼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인지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2013년까지 100MW급 ‘해상풍력실증단지’ 구축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2.5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해상풍력발전로드맵’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산업발전은 물론 RPS 시행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의 경우 일단 단지가 조성되면 GW급의 대형발전이 가능해 공급의무자들의 발전량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협회 역할 커져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신재생에너지산업(제조업 기준)의 기업체 수는 3.6배, 고용인원은 13.3배, 매출액은 29배, 수출액은 31.4배 각각 증가했다. 또한 과거 2년간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금액도 3.1배 증가했다.

지난해 고용인원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1만1715명, 매출액은 전년대비 100% 증가한 8조699억원, 수출액은 전년대비 125% 증가한 46억달러, 민간투자금액도 전년대비 27% 증가한 3조9270억원으로 추정된다.

수치에서 보듯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은 매년 크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RPS 시행과 함께 해외에서의 성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업계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협회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협회 내에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업계와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KOTRA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0여명 내외의 지원단을 구성해 신재생에너지 수출에 관한 모든 상담 등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발전단지 설립을 위한 현지 사업 타당성 조사에 4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에 대한 집행권한을 신재생에너지협회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국내 보급사업의 선봉을 맡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55억원을 지원해 △해외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전문가 해외파견 △국제신재생에너지 전시회 개최 △해외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는 협회와 센터에 예산의 집행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수출 및 보급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김으로써 장기적으로 RPS제도 하에서 수출전략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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