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경유?LPG의 세율인상에 따른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이어져 온 유가보조금 제도는 그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근원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허술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과 부실한 유류구매카드 발급,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휘발유 주유, 타이어 교체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카드사에서 주유된 유종 등 실제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주유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2010년 1~10월 화물차주에게 보조금(1조 2,173억원)이 지급된 카드결제 내역 3402만건 중 51.4%인 1748만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자가용?미등록?말소차량 등 보조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되거나 타이어 교체,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카드거래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총 147억원이 부당지급 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주유소사업자와 화물차사업자 및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매우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부정수급 환수 및 처벌을 위한 전국적인 기획수사에 대한 요구도 이어져 온 게 사실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유가보조금 제도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편법적이지만 아무나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눈먼 돈’이 되어 버린 꼴이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조사 및 환수조치 등을 강화한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급된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적정성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한 정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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