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단계 주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 유통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3만540회 품질검사를 한 결과 가짜 석유제품 유통 건수가 503건에 달한다.

이는 2008년 같은 기간 324건(품질검사 2만8653회), 2009년 323건(품질검사 2만9514회)에 비해 약 200건 늘어난 수치다.

검사 횟수는 비슷하지만 적발 건수가 지난해의 배가 넘은 것이다.

품질검사 횟수 대비 적발률도 2008년 1.13%에서 지난해 1.09%로 떨어졌다가 올해 1.65%로 높아졌다.

유사석유를 사용하게 되면 출력저하, 연비감소, 연료계통 부품부식 및 고장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폭발, 화재발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특히 유사휘발유에 함유된 메탄올과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하고 구토 및 복통, 시각장애 및 암을 유발해 심한 경우 혼수상태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맹독성 유해물질이다.

유사석유 유통에 따른 세수탈루액도 연간 1조원 이상이나 돼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다.

유사석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체계를 개선하고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불법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유사석유 근절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 확대 등 시장에 대한 물리적인 단속과 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문제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 개선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기는커녕 오히려 두배 이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면 진정한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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