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길 본지 논설위원

바이오가스생산 보급은 기후변화협상보다는 음식물쓰레기와 축분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국민 대다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발생된 메탄가스을 활용하는 기술경제적 정책과제이다.

바이오가스분야의 정책적 경험은 유럽국가들이 아세아와 미주국가보다 더 많고 풍부하다. 특히 바이오알콜보다는 바이오가스분야에 많은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환경에너지정책내용은 합리적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엄격한 행정권력이 집행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유럽 역시 바이오가스생산의 주원료는 Biomasse(임산물, 농산물)와 축분이 대부분이며 음식물쓰레기는 공급구조상 생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유럽국가별 바이오가스추진정책의 차이는 독일의 경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바이오가스 생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덴마크는 축산업육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일정규모 크기의 축분 바이오가스처리조합을 구성 운영 중이다.

생활폐수처리장은 발생가스 보다는 폐수처리에 치중하였으나 현재는 바이오가스 기업(조합포함)과의 경쟁관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위주의 공정으로 전환하여 다량의 바이오가스을 생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국가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용, 축사용으로 우선 공급하였으며 최근에는 자가발전용과 수송분야에도 공급을 추진중이다.

우리와의 차이점은 유럽은 처음부터 도시가스용으로 바이오가스 공급을 우선하는 정책을 구상 실행한 결과 바이오가스 산업이 Plant수출산업으로 육성, 발전되었다.

유럽의 중화학과 석유화학 Plant Engineering 사업은 Plant용 Utility 공정 최적화 설계기법 개발과 풍부한 경험으로 해당 Plant설계분야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오가스 설비의 무인화, 최적화로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장점인 해양조선 설비건조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해상 바이오가스 공정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면 이동식 쓰레기처리선을 보급할 수 있다.

해상 바이오가스 공정선 보급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면 해당선박은 수출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가스기업 및 중공업은 바이오가스산업을 육성지원해야하며 동시에 해당지자체와 주민, 특히 쓰레기 대량 배출기업과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국민참여식 기업을 설립하고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육성지원방안은 단순 경제적 지원에 더하여 법률적 지원과 재교육과정개설과 같은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정책사업이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환경을 사랑하는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조직으로 선도할 주체가 없는 것이 문제이며 꼭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바이오가스산업은 국가차원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바이오가스는 신재생에너지에 속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개발촉진법 제12조 5에는 가스관련 3법이 모두 빠져있어 바이오가스는 정부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외곽에 속하고 있다.

우선 필요한 조치는 올해 9월 국회에서 논의하고자하는 ‘RPS 이행비용 전기요금으로 보전(안)’관련 논의시 바이오가스도 추가해 가스요금으로 보전되도록하는 전기가스보전요금제도의 법적논의와 신재생에너지개발촉진법 제 12조 5에 가스관련법 관련 조항의 삽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EA자료(2012.7)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2’에 따르면 발전용인 신에너지분야의 2009년부터 2050년까지의 에너지수급상의 기여도는 현재 0.33%에서 7%까지 상승한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10.0%에서 19.6% 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신에너지는 2050년에도 재생에너지의 35.5%에 불과하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비슷한 비율이 되는 시기는 2080년과 3000년의 중간시기가 될것으로 IEA기술전망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만이 빠른 시간내에 부족한 에너지를 보완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얘기다.

상기 제시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최소한 해안지역도시는 쓰레기와 축분 공해로부터 해방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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