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현실화ㆍ정책배려 ‘시급’

 

▲ 집단에너지에 사용되는 보일러 모습.

분산형 전원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던 구역전기사업이 고사지경에 와있다.

원료가격 상승에 비해 정체돼 있는 전기요금. 규모에 비해 큰 초기 투자비 등이 모두 구역전기사업의 퇴보로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서 CES(구역형집단에너지) 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사실상 법적으로 구역전기사업은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들이 남아있고 새롭게 신규 사업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구역전기사업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도시 인근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힘든 입지난 해소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최소화에 여전히 구역전기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구역전기사업의 현황과 문제, 향후 발전방향을 찾아 구역전기사업이 다시한번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구역전기사업(CES)은 열병합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허가받은 공급구역내 소비자에게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다.

주 대상은 공동주택은 물론 도심의 상가,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이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난방, 냉방, 전기 등을 일괄 공급하게 된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한국전력이 배전, 판매사업을 독점하게 돼 있지만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제도가 바로 구역전기사업이다.

이처럼 구역전기사업은 제도 도입이 시작된 1990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직판제도로 운용됐다.

2003년 국회의원 발의로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한 발전소 입지난 해소,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절감해 계통안전 및 원활한 전력수급,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구역전기사업 제도가 도입됐고 동년 12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돼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던 전기공급을 민간사업자에게 허용됐다.

이 사업은 특히 효율이 높지만 하절기 열수요 부족으로 확대보급이 어려운 열병합발전의 비즈니스모델로서 구역내 전기직판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집단에너지사업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구역전기사업은 전기사업법 제 47조에 의건 지경부장관이 허가하며 허가기준은 구역이 중복되지 않고 전력수요의 60% 이상 공급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2005년 11월 국내 1호 구역전기사업인 케너텍의 사당CES가 가동에 들어감아 따라 한전 이외의 민간기업 전력공급 직판시대가 개막돼 큰 기대를 받았었다. 특히 주민들이 난방열은 30%, 전기는 4% 정도 싸게 공급받게 돼 정부와 주민이 윈윈하는 사업으로 여겨졌었다.

이 사업은 준공당시 총 발전용량 2000kW의 시설을 갖추고 연간 12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해 3650여세대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었는데 케너텍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는 한전의 요금미납으로 인해 전기공급이 끊길 위기까지 겪었었다.

구역전기사업은 최근 콘덴싱보일러 등 개별난방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는 물론이고 지역난방과의 경쟁도 치열해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구역전기사업의 장점

무엇보다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발전소 입지난을 해소하고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구역전기사업이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바는 연구결과로도 나와 있다.

지난 2007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을 통해 연간 844~1054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구역전기사업은 또 열병합발전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겨울철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해 에너지효율이 77~80%에 달하며 전기만 생산하는 여름철에는 38~40%로 낮아지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별방식보다 약 30~40%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구역전기사업을 통해 국내 총 에너지 대비 0.21%의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통한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고 소비자 밀착형 사업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환경개선효과도 크다.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함으로써 오염물질 매출을 30~40%까지 저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효율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절감 효과도 대단히 크다는 평가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수행한 ‘구역형집단에너지(CES) 도입 타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CES는 에너지소비자 측면에서 난방과 냉방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고 건물내 냉난방 설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소음, 건물내 공기오염 등이 배제돼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냉난방비용이 정확하게 집계되고 별도의 열원에서 24시간 냉난방 열공급으로 언제든지 열사용이 가능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물주 측면에서도 개별 냉난방설비에 비해 초기투자비가 30% 이상 절감돼 경제적일 뿐 아니라 기존 기계실 면적의 약 70%를 더 활용이 가능해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의 냉난방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건물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건물주는 핵심사업 부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수선유지비용, 인건비 등 개별설비에 대한 부대비용도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주체 측면에서도 저렴하고 쾌적한 CES도입을 통해 용지분양을 촉진시킬 수 있고 냉각탑, 굴뚝 등을 설치하지 않게 돼 개발지구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연료 절감, 공해물질 집중관리 등의 환경개선 효과로 인해 환경친화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다.


적자기업 늘지만 회복방안 없어

3차 집단E계획서 사실상 퇴출


△구역전기 사업 현황

CES는 2009년 말 현재 총 30개 사업이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 18개 사업이 운영중이며 12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구역내 전력수요 대비 자체 발전 비중은 92.1%에 달한다.

구역전기사업의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종전의 전기직판 집단에너지사업자 11개가 상업운전중이다. 총 설비규모는 1366.5MW, 평균설비규모는 124.2MW다.

2003년 제도도입 이후 허가받은 사업자는 총 31개로 2004년 2건을 시작으로 2005년 6개, 2006년 10개, 2007년 7개, 2008년 6개로 예상과 달리 확대폭이 크지는 않았다.

문제는 구역전기사업은 총 31개 사업이 허가받았지만 2009년말 기준으로 18개 사업만이 잔존해 있다는 것이다.

2008년에는 발전사업 전환과 사업포기가 5건이었으며 2009년에는 9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구역전기사업의 규모는 2008년말 현재 국내 발전설비용량 7만1260MW의 1.3%에 불과하다.

△구역전기사업의 문제점

CES 사업은 열판매 위주의 지역난방과 스팀공급위주의 산업단지열병합과는 달리 열판매부문보다는 전기판매 부문이 매우 크다. 즉 국제 유가의 향방에 사업성이 달려 있는 것이다.

구역전기사업은 특성상 일반발전사업자에 비해 원가면에서도 불리하다.

우선 대도시 주변 입지로 부지매입비가 발전회사 대비 100배 이상 고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NG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저부하로 사용되는 유연탄, 원자력에 비해 발전원가가 현저하게 고가일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입목적인 하절기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와 ‘분산형 전원’이라는 두가지 명제를 동시충족하기 곤란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열 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에너지효율을 위해서는 전기를 제한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과?부족 전력 발생시 전력시장 또는 한전에서 구매해 재판매하고 있는데 구매비용이 판매비용보다 저렴해 재판매로 수익을 올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부실로 인해 가스업체의 가스공급 중단되면 발전이 불가능해 구역내 전기공급을 위해 과도적으로 단순재판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구역전기사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료비 상승 등 수익성 악화가 계속됐고 구역전기사업 포기 또는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2004년 이후 연료(LNG)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커졌고 구역전기사업을 포기 또는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구역전기사업이 퇴보하고 있는 것은 서민층 보호를 위해 가정용 전기판매 가격을 동결 혹은 소폭 인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LNG 가격 상승에 비해 전기, 열 판매요금의 현실화가 미흡했다는 것인데 전기요금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어 손쉽게 가격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CES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다.

△사업자 제도개선 요구에 정부 사업포기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자들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비책이 없어 고심중이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고 상승된 원료가격을 전기 및 열 가격으로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가격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용 연료 단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2~2007년까지 LNG(64%), B-C유(143%), LSWR(130%), 유연탄(248%)의 가격상승이 이뤄졌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은 극히 미미했다.

구역전기사업 등의 장치산업은 기본적으로 3~4%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하지만 현재의 가격구조로는 영원히 적자를 모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사당지구의 케너텍, 인천공항의 인천공항에너지 등이 자본잠식 등으로 법정관리를 받았고 이중 일부는 사업권이 타 회사로 넘어가기도 했다. 또 경기CES 등 매각을 추진했던 사업들도 손쉽진 않았다.

케너텍에 경우 고정비를 제외하면 운영비도 겨우 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는 70억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졌지만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못미쳐 2008년부터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 2007년 이후 지원금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역전기사업자들은 CES의 초기 도입 목적인 분산형 전원으로 국가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기여효과와 LNG를 연료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랬지만 결과는 구역전기사업의 폐지였다.

지난해 확정, 공고된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09~2013년)’에 따르면 집단에너지가 성장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자율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원리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했다.

공급기준도 자발적인 집단에너지 사업참여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열원간 경쟁 촉진을 목표로 했다.

특히 오는 2013년까지 총 주택수의 16.3%인 254만호에 지역난방을, 총 33개 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를 보급확대하고 기존 건물중심의 지역냉방도 공동주택까지 확대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2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구역형집단에너지(CES) 기준을 아예 삭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구역전기 사업은 물론 현재 남아있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사업 특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남아있게 됐다.

사실상 정책 지원을 법적으로 받지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을 정책에서 삭제한 것이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의 개념이 혼재돼 있고 2차 공급기본계획에서 제기된 사업이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2차 계획에서는 사업구역 내에서 자유로운 사적계약에 의한 열수급을 전제로 한 건물 중심의 냉난방 사업 개념이었지만 구역전기사업과 CES사업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CES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LNG 외 연료사용 가능해야

전기요금 현실화가 회생핵심

 

△구역전기사업의 회생길은

사업자들은 하절기 열 비수기에 전력시장에서 전기 구매허용을 요구했었다.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발전기 가동이 비 현실적이며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자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져 ‘구역전기사업(CES)에 대한 경제성 향상 방안’이 마련돼기도 했다.

정부가 마련한 경제성 향상 방안은 열수요가 적은 하절기(5~10월)에 자체 발전기 100% 가동의무를 없애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발전기 준공전에도 한전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하절기 전력구매를 통해 수익률이 4~6% 개선되고 발전기 준공전 한전전력 구매 사용을 통해서 사업포기라는 극단적인 CES저해요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역전기사업의 부족한 경제성이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CES 제도가 도입된 후 원료인 LNG가격이 2008년 12월 기준으로 191%나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의 정체가 계속돼 전력 생산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고 이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사업을 허가받은 31개 사업장 중 발전사업으로 전환한 곳이 8곳, 전기사업을 포기한 곳이 3곳, 허가를 반납한 곳이 1곳에 달해 2009년말 기준으로 19개 사업만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상업운전 중인 사업장 중 일부는 흑자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려 정부 내에서도 구역전기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소리까지 나왔고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서 사실상 사라지는 단초가 됐다.

정부가 늦게나마 사업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경제성 향상 방안을 일부 마련한 점은 인정되지만 구역전기사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책의 영속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은 열병합발전에 의한 폐열활용이 주방식이지만 구역전기사업이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하수도폐열 등 미활용에너지원의 활용과 함께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보다는 폐열 등 미활용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60년부터 도시의 과밀화에 의한 자동차공해와 건물난방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화됐고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에너지다원화정책, 미활용에너지의 이용증대 및 에너지소비효율성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 도시재개발 및 주택건설붐이 형성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이 크게 활성화 됐다.

여기에 빌딩위주로 지역냉방이 함께 보급되고 난방보다 냉방판매량이 더 크다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구역전기사업이 법적으로는 폐지된것과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신규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규모면에서 3만여세대에 달하기는 하지만 충남도시가스가 최근 대전 유성 학하CES를 시작하기도 했다.

2013년까지 지역난방 공급세대수가 254만호까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도 33개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2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보급 확대를 위해 채택됐던 CES(구역형집단에너지산업)는 명칭이 없어지고 보급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분산형 전원으로써, 기후변화대응의 최적의 방안으로써 여전히 구역전기사업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같은 장점을 인정하고 전용 요금의 신설, LNG 구매가격의 현실화 등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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