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급 효과 불구 '찬밥 신세'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와 동고하저의 가스수요패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최근의 시스템에어컨(EHP)을 대체해 겨울철 난방용 전력피크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냉방 에너지 소비는 전기냉방에 치우쳐 있어 국가 에너지 냉방 Mix에 심각한 불균형 및 가스냉방 관련 기술개발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냉방 부하중 전기냉방이 88%인데 비해 가스냉방은 약 12%에 불과하다.

가스냉방과 빙축열의 보급지원 목적이 공통적으로 하절기 전력피크를 경감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대단히 비합리적인 지원구조임에는 분명하다.

전력부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가스냉방으로 대체하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천연가스의 기저부하 향상을 통해 가스-전력간 상관설비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킬수 있다.

2009년 기준 가스냉방 보급현황은 12,450개소에 3,439,809RT를 설치했으며 1,548MW의 전력대체효과를 거뒀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5기 이상의 운영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치이다.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통해 전체 냉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12% 수준보다 약 10%P 높일 경우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수요관리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50억원의 정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주요 과제를 선정하는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토록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에너지수급 제도 합리화가 기대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동안의 가스냉방 보급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가스냉방보급을 위해 개선해야될 현안을 진단했다. / 편집자 주

전력기금 예산편성으로 합리화 기대

가스냉방-빙축열, 비합리적 지원구조


가스냉방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생활수준 향상 및 기술진보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냉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냉난방의 전력의존도가 높아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전력피크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도는 전력예비율이 10%이하로 내려간 경우가 동절기(1~3월) 14번, 하절기(7~9월) 15번등 모두 29차례나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 현황을 나타냈다.

이러한 전력공급의 위협요인은 하절기 냉방수요의 대부분이 전기냉방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과 기후변화로 인한 동절기 난방수요의 증가에 대해 다양한 난방시스템들이 모두 전기난방으로 급격이 이동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이하의 낮은 에너지가격 정책으로 오히려 전력피크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

아울러 가스의 경우 동고하저의 수요패턴 현상으로 하절기에는 저장설비 확충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되고 있으며, 하절기 냉방시장의 잠식은 동절기 난방시장의 잠식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가스냉방은 에너지 수급관리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설치비ㆍ운영비 측면에서 전기냉방에 비해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자금 지원 상향 필요

1996년부터 가스공사 자체예산을 통해 가스냉방기기 설치장려금이 지급됐지만 재원의 한계로 지원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부 에특회계 예산 50억원으로 가스냉방 설치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수준을 최대 15%까지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토록 예산이 편성됐다.

현재 가스냉방 설치 보조금은 냉방설비를 설치해 가스공급 개시후 90일이내에 가스공사에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와 시공사가 정책을 검토하고 설계 반영, 건물 준공, 가스 공급, 보조금을 수령하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해 정부의 가스냉방 보조금 지원제도가 지난 3월 19일에 발효됐지만 실제로 정책자금의 지원 성과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올해에야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규모가 대폭 확대돼 가스냉방기기 설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올해에서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정책자금의 총 지원 규모 및 기기별 설치보조금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융자지원제도도 확대했다.

그동안 가스냉방 설치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실외기에 한해 투자비의 80%이내 저리융자(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국고채 이자율 - 1.25%)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4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5월 13일 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설비를 실외기에서 실내기ㆍ배관까지 넓히고, 융자지원 비율을 투자비의 100%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수요관리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과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사업과 묶어서 약 1,668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자금 조기집행과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초에 그 지원자금이 전액 소진됐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가스냉방기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정책자금의 융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를 망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냉방 보급이 부진한 이유중 하나다.

정책자금 중에 ESCO투자사업, 자발적 협약기업 투자사업, 집단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및 건물효율등급 인증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정해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가스냉방도 별도의 항목으로 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의무화

2005년 이후 가스냉방 시장이 크게 축소돼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을 통한 선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3월 24일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공공청사 신ㆍ증축시 축냉식 또는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를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개정했다.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인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전력수요관리 기여시스템(축냉식시스템과 천연가스 냉방)을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이상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것이다.

건축물 설비기준 개정 재추진

그러나 현재 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ㆍ평가토록 하고 있지만 중앙냉난방에만 적용돼 건축주가 개별 냉난방을 선택할때 EHP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의 설치를 피하기 위해 중앙입중식 냉방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전기에어컨 등 개별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해 사실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국토해양부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대형건물이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축냉식과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전기냉방기기업계, 한전, 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지경부에서 입법을 유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기냉방(EHP) 시장을 다수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조달청과 ‘연간조달단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조달단가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약 176억원) 부과,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 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보여준다.
전기냉방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동절기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유보중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지경부는 개별 냉난방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ㆍ평가를 의무적으로 부과토록 국토해양부 소관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스 개별냉방(GHP) 설치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 정책자금 및 지원 상향조정해야

가스냉방 요금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


가스냉방 요금 개선 절실

가스냉방의 경우 전기요금의 왜곡된 구조와 운영비용이 높아 소비자가 가스냉방기기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스냉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금제도측면에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기요금은 최근 5개년동안 인상률이 10% 미만, 가스요금은 40% 이상 인상됐다. 이로인해 가스냉방기기는 전기냉방에 비해 경제성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산업체에서 가스냉방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기요금과의 차이로 인해 산업용 스팀보일러 등에서 EHP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스냉방기를 설치하는 경우 하절기(5월~9월)에는 냉방용 요금을 적용받지만 기타 월(1월~4월, 10월~12월)에는 업무난방용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도매요금 기준시 업무난방용과의 요금 격차가 냉방용 요금 대비 약 1.5~2배 비싸게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가 가스냉방 설치를 기피하고 전기냉방을 선택하고 있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보통 하절기에 발생하는 최대전력피크치가 동절기에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공조형 요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공조형요금제 도입과 냉방용 요금 적용기한을 ‘5월~9월’에서 ‘4월~10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냉방용 도매요금은 주택 업무난방시설에 설치된 가스냉방기기에 하절기 원료비 이하(75% 수준)의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냉방용 가스의 소매공급비용을 높게 부과해 도매요금의 할인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별 소매공급비용은 35원/㎥~136원/㎥으로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6월1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냉방용 가스공급에 소요된 적정한 원가를 부과토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전국 30개 지역중에서 20개 지역에서 최대 53%까지 요금을 인하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도에서는 동결되거나 인하 폭이 미미했다. 가스냉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을 최소한 산업용 수준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경부도 올해 공급비용 산정시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을 인하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올해에는 더욱 저렴한 냉방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경부에서 각 지자체에게 강력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기기 효율개선 기술개발

그동안 국산 가스냉방기기는 기술개발이 부진해 일본산에 비해 효율이 떨어졌다. 이에 일본산이 국내 GHP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산 기기효율 향상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가스냉방기기 수입을 줄이고 중동ㆍ동남아 등지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효율개선 R&D를 추진하고 있다. 가스공사와 LS엠트론, 신성엔지니어링 등 기기업체는 지난해 3월 5일 ‘효율개선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조만간 ‘가스냉방 효율향상 기술개발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1992~2000년까지 소형가스흡수식 냉난방기(3.4RT, 5RT급)를 기술개발하고 지난 2001년 3월 신성엔지니어링에 기술이전을 했지만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또한 지난 1998~2002년까지 기술개발을해 2002년 10월 LS엠트론에 기술이전을 해 현재 15RT급의 동급시장에서 10%의 보급을 점유하고 있다.


협력 및 홍보강화해야

마지막으로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가스냉방에 대해 사용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가스냉방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신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가스냉방 기술의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가스냉방이 하절기 첨두부하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홍보는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가스냉방 정책을 보조하고 정책 연구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스냉방 전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가스공사, 학계, 도시가협회, 냉동공조협회,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도시가스사, 기기제조 및 수입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가스냉방이 전력산업에도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냉방전문위원회에 전기 관련 단체나 업계의 관심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다.

가스냉방은 특정 업계의 편익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이용효율과 적정 에너지 Mix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기 관련 기관, 단체, 업계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회에 참석토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냉방기기 검사횟수 등 검사절차 간소화, 정부 R&D 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가스냉방기기 효율 개선 및 국산 기기개발 등 기타 검토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나서서 제도개선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스냉방이 확대돼 전력피크부하 저감 및 천연가스 수요패턴 개선을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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