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연중 영동대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

삼성과 애플간 벌어지고 있는 휴대폰 특허경쟁은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애플사가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아이폰 운영체계를 개발한 애플사 입장에서 보면 삼성의 안드로이드 체계는 자사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애플사는 기술의 진보와 진화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자신의 원천 기술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품의 99%는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총칭) 등록을 받았거나 출원중인 경우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기업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글로벌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양질의 산업재산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디어 다산으로 성공한 사례는 제록스다.

제록스는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의 복사기 시장에서 미미한 존재였다. 매출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3년 만에 시장점유율이 1위로 뛰어올랐고 3년 후에는 연간 4억달러(당시 금액)가 넘는 매출로 시장점유율 60%라는 신화를 창조했다.

당시 제록스 복사기는 그 본체에만도 2백건이 넘는 산업재산권으로 무장되어 있었으며 그 주변기술과 부품의 산업재산권까지 합하면 3백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로 똘똘 뭉쳐진 발명품의 대명사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컴퓨터의 세계 최정상 기업인 IBM이 4년 동안 연구하여 복사기를 개발하였으나 발표와 동시에 제록스로부터 특허권 침해로 피소되기도 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잘나가는 기업들은 모두 제록스처럼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획득한 산업재산권이 가장 큰 재산이다.

세계 유명 기업 중에는 산업재산권의 가치가 전재산의 80~90%에 이르는 기업도 있다.

이제 이런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디어 개발에 소홀한 기업은 퇴보하거나 무너졌다.

“값싸고 견고한 차의 대량생산을 위해 앞으로 10년간은 이 검은 포드만을 생산한다”고 발표한 헨리 포드는 그때까지 1대의 조립시간이 12시간 28분 걸리던 것을 콘 베어시스템의 창안으로 1시간 30분이라는 놀라운 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이 T형 포드는 무려 1천5백만 대나 생산되었으며 그 당시 자동차업계에서는 ‘싸고 스피드 있는 차’ 라는 점에서 그 어떤 차도 이에 따르지 못했다.

그러나 포드와 같은 사람도 한 가지 모르고 지났던 일이 있었다.

바로 ‘인간은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실 T형 포드는 실용적인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실용적인 것이라도 똑같은 것을 10년씩이나 계속 사용한다면 싫증이 나게 마련인 것이다. 바로 이 점에 재빠르게 눈을 돌린 제너널 모터스(GM)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지금은 GM이라 하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보잘 것 없는 작은 회사였다.

그 GM이 “이제 대중은 포드에 싫증이 났다. 비싸더라도 아이디어가 넘치는 새롭고 좋은 차를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제품 개발에 나셨던 것이다.

그것이 ‘시보레’ 였다.

새로움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시보레 쪽으로 몰려들었고 포드의 매상은 급속도로 떨어졌다. 당시 최고의 발명가이자 경영인이었던 포드였지만 이런 실수 하나로 해서 파산 일보직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포드는 모든 책임을 지고 포드 2세에게 사장직을 물려줘야 했다.

이같은 사례는 자동차 분야뿐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삼성과 애플간 특허분쟁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업경쟁의 특징은 신기술을 획득하는 경쟁과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경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특허제도는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게만 독점권을 주어 특허권의 독점적 활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사의 특허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특허관리이며 오늘날과 같이 기술경쟁이 심한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특허관리의 여하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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