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ㆍ지원 늘고 규제는 완화

흔히들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는 기업만이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는다고 말한다.

국내외적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가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관련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규 및 제도, 규정 등의 개정작업은 실로 더디기만 하다.

하나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동안 수차례의 변경작업이 이어지곤 한다.

이에 그 동안 관련 업계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관련 법규 등의 개정현황과 이를 통해 2011년 달라지는 도시가스사업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도시가스사업자들의 공공용 토지 사용이 가능해져 지역정압기 이전 및 철거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압기 설치 위해 공공용 토지 사용 가능하져

새해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맞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지역정압기 설치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009년 11월, 2010년 7월 조영택, 신영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도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 12월 1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때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지역정압기에 대한 위험시설 또는 혐오시설 인식 등으로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지역정압기 설치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용 토지 사용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가스에 관한 사업은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지역정압기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지역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약 10제곱미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적기에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한 건설회사나 재건축조합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지역정압기를 설치했지만 이후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권리행사 방해를 이유로 정압기 철거 및 부지인도를 요구하게 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정압기 최초 설치 시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정압기 설치부지의 사용권원을 소유권 양도 등에 따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법적 흠결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검토보고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지역정압기는 전국적으로 4601개 정도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최근 5년간(2005∼2009) 총 정압기의 8.1%에 해당하는 373개 지역정압기에서 이전ㆍ철거 민원이 발생했으며, 민원의 대부분(민원의 73.7%)은 공동주택 공용부지에 설치된 지역정압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의 공공용 토지 사용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로․교량 등의 공공용 토지에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해당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지역정압기 민원과 관련해 행정재산, 도로, 공원녹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지역정압기를 철거해 인근의 공공용 토지로 이전하려는 경우 관리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토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은 지역정압기 이전․철거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 등의 부근에 대체할 만한 공공용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이 적용될 수 없고, 그 결과 해당 민원을 해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도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철거 민원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게 국회 지경위 전문위원들의 평가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지역정압기 설치부지에 대한 권한․의무승계 규정을 마련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정압기 민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방안일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지원받아

또 앞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일정 수 미만이거나,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구 수가 적어 도시가스 수요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 등 경제성이 낮은 곳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높은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해 도시가스의 경제성, 안전성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시설보조금을 지원, 소외지역 주민들도 저렴한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마저도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법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신영수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따르면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그 허가 받은 공급권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국회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시도 고시로 정하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할 경우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일반화해 법 개정을 마무리 지었다.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도시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이 가능해져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은 도시가스배관 매설작업)
압력조정기에 의한 가스공급 실현될 듯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활발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 두 가지 규정 외에도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한창이어서 2011년 시행을 앞둔 조항도 있다.

첫째는 압력조정기에 의한 가스공급 실현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자가 미공급지역인 단독주택 지역이나 세대수가 작은 소규모 마을 내에 가스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정압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압력조정기를 이용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미공급지역인 소규모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압력조정기 설치를 통한 가스공급 가능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했다.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안전성평가, 조정기의 공급범위․구조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도시가스업계는 미공급지역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농촌 등 도시가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압력조정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도심지와 달리 농촌 및 시골지역의 소규모 주택지역 등은 주택밀집지역이 아니면서 도시가스 사용고객이 적어 도시가스 공급에 필수적인 정압기를 설치할 경우 이상압력 상승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상존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중압 압력조정기를 설치해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정압기 설치에 따른 과대한 설치투자비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특히 압력조정기의 공동설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가스누출 및 오작동 등 안전관리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도시가스협회가 추산한 압력조정기 설치비용은 조정기 구입비, 구조물 비용, 기타비용, 배관공사 비용 등을 합해 공동설치시 세대별 200만원, 세대별 설치시 세대별 380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소형열병합시설 설치대상 확대 기대

올해부터 소형열병합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되는 것도 기대해 볼만하다.

소형열병합발전은 원거리 열공급에 따른 방열 및 송전손실이 거의 없고 에너지밀도가 높은 단위건물의 전력부하에 적합하게 기저발전이 가능한 용량으로 도입 및 운영되는 자가발전시스템으로 분산형 전원효과가 탁월하다.

과거와 달리 동절기에도 전기사용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소형열병합발전 설비설치는 권장되고 있다.

전기사용이 많은 소비자는 자가발전을 통한 전기사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기생산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폐열을 난방용 열 또는 냉방용 연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일반건축물로 제한돼 있는 소형열병합발전설비 설치 대상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설치 가능하도록 집단에너지 시행령 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관련 규정은 에너지의 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기업에게는 시장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화연도가 경과해 투자비와 감가상각이 완료된 기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의 경우도 소형열병합발전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다.

기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이라도 포화연도가 지나 투자비와 감가상각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는 새로운 설비건설에 따른 또 다른 막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 소형열병합시설 설치를 제한할 경우 동일지역에 대한 사업권을 지속적 정책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및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저발전이 가능한 용량으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는 소형열병합발전의 설치를 신규지역에만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규모 열병합발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난 2004년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의 미미한 분산전원 효과와 효율성 경제성 문제 등으로 사업가체를 폐지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현실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마련된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이라도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소형열병합발전설비는 ‘일반건축물에 한해 설치’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 탱크로리 공급사업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사업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사진은 도시가스 공급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탱크로리 공급사업 범위 넓어져

법규 및 제도 변경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환경 변화는 탱크로리 공급사업 부문에서도 발생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연말 수요자 시설까지 가스공사가 직접 탱크로리를 이용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현재의 운송방식을 수요자가 자체 운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 수요자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탱크로리용 천연가스를 운송하고 야간에도 운송 가능하도록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사의 주배관 건설공사 완료 전에 위성기지를 이용해 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했다.

당시 가스공사는 ‘공사의 공급관리소 건설 또는 도로공사로 배관에 의한 가스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탱크로리 공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스산업 선진화법 등 법안 계류

이 외에도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는 다섯가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어서 연내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법안은 역시 지난 2009년 정부가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가스산업 경쟁도입법) 개정안이다.

같은 해 11월 제284회 정기국회에 상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은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010년 2월 제287회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이후 법안은 같은 해 4월 제289회, 11월 제294회 정기국회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졌지만 여전히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 도법 개정안은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을 신설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발전용가스사업자 주식소유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발전용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시가스 공급거절 유예기간을 2개월 이상 유예할 것 등을 요구하는 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대표발의) 등은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의 공급거절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이를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재화로서 이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빈곤가구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조치는 난방·취사 등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제3자에 의한 도시가스 품질검증시스템 도입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대표발의) 등은 지난 2010년 1월 우리나라 천연가스 등 도시가스의 경우 품질검사시스템은 물론, 품질검사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 자체 규정에만 의존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3자 품질검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해 품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품질기준에 미달된 도시가스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김소남, 손범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도시가스요금 카드결제방안 도입 관련 법안도 여전히 국회 계류돼 있다.

법안에서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도시가스요금 납부방식이 현금확보가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보호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경기활성화 및 세수 확보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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