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ㆍ자원 분야 201개 신규기술 포함

지식경제부는 기술융합 및 녹색성장의 본격화 등 변화하는 산업기술 트랜드를 반영하고 기술분류체계도 정비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는 2007년 2월 이후 4년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지난달 31일자로 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고시로 지정된 기술ㆍ제품은 과밀억제지구 등에서의 입지혜택과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총10개 분야 473개 세부기술ㆍ제품을 31개 분야 2654개 핵심기술로 전면 개편해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핵심기술 단위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포괄적 개념에 따른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부문별 상세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에는 특히, IT융합, 나노융합, 홈네트워크․정보가전분야 등 기술융합화를 구현하는 기술이 대거 확대(신규기술 547개, 전체 신규기술의 45%)돼 관련 분야 기업들은 향후 정부지원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된 기술 중 대표적인 것은 원격차량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 축전용 마이크로 에너지 생산형 섬유소재 기술, 나노크기의 잉크형성을 위한 노즐 등이다. 또 기술진보속도가 빠른 LED 등 정보통신 분야1)와 에너지ㆍ자원 분야2)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관련 기술이 한층 세분화되고 확대됐다.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신규기술은 201개로 전체 신규기술의 17%에 달하며 대표적 추가기술은 오일샌드 매장량 평가기술, 석탄재 자원화기술, 폐자원의 환경친화적 안정화 처리기술 등이다.

반면 터치스크린,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다기능컨버터, 불연 또는 난연 변압기와 리액터, 광ㆍ자기기록매체, 카드류(홀로마그네틱․IC․광․RF-ID 카드), 에어백 등 기술변화 속도 및 수준을 반영해 이미 상용화된 310개 기술은 삭제됐다.

이번 고시를 통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서식도 개선돼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처리기한과 제출정보의 공개제한 등 민원처리 원칙을 명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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