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감질의 통해 한전 답변 도출

논란이 됐던 제주도 수협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이 종전과 같은 농사용 전력요금으로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강창일(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7일 한전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제주도 수협(한림, 성산포)에 대한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농사용 전력을 산업용으로 적용키로 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시 주로 냉장․냉동시설을 운영하는 전국의 일선수협과 중도매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얼음가격과 어획물 냉장 및 냉동시설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우려를 자아냈다.

또한 제주도내 한림과 성산포 수산업협동조합이 계약전력 1000kw 이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시 연간 전기요금이 최소 2억5000만원 추가 부담돼 1차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업지원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이 필요했다.

한전은 서면답변에서 한림수협은 2013년 3월 준공 예정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일부시설 준공시점부터 농사용 전력요금이 재적용되며 성산포 수협은 담․울타리 등으로 시설물 구분시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림수협의 경우 전기 공급 약관 제 60조 2항 1호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 수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FPC의 경우에 해당돼 계약전력 1000kw 이상이라도 농사용 전력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FPC 일부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산업용 전력요금으로 적용되지만 구좌 분리에 따른 시설 투자비보다 경제성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성산포 수협의 경우 전기 공급 약관 제60조 1항 2호 및 시행세칙 제10조 1호에 따라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분시 농사용 전력요금에 해당돼 적용된다.

강 의원은 “어업지원시설에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어업지원시설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산업용 전기로의 전환은 결국 수산인들과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하는 처사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1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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