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자금 융자기준 고시 개정

지식경제부는 자원개발 중소기업 등을 보다 우대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 융자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시 융자비율 중 5%p 가점비율을 추가했다. 또 현재 산업기반이 취약하나 자원개발 역량확충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기업에 대한 융자시에도 5%p 가점비율을 주도록 했다.

최대 융자비율은 융자대상사업의 60%로 개정 이전 고시에서는 정상외교 등 자원협력사업 또는 인프라 등과 동반진출사업,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실수요자인 경우 등이 가점비율 추가대상이었다.
고시에서는 이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원확보라는 융자제도의 취지 고려 및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부담금 납부제도를 개선했다.

특별부담금 납부제도는 성공불융자를 받은 사업자에게 융자금 상환 및 투자비 회수 이후의 순이익에 대해 반기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반기별 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만을 차감한 잔액을 대상으로 부과하였던 것을 전기 운영비 미회수누적액도 차감하도록 개선했다.

기타 감면절차 구체화 및 감면시한 설정(2년) 등 감면제도를 보완했으며 융자심사시 현장실사 가능규정 등 심의기능 내실화 조항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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