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업무지침에 업계 반발
‘타입 3,4 용기만 허용’ 등 물의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CNG 자동차 구조변경과 관련 사실상 구조변경 승인을 불허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내려 정비업체에서의 CNG 구조변경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CNG 자동차로 구조ㆍ장치변경은 현재와 같이 허용하되 안전성을 높일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국토해양부 지시에 따라 △설계도면 △용기 타입 제한 △용기사용 연한 표기 △측면과 일정거리 유지 △CNG자동차 구조변경 정보제공 등의 업무지침을 내렸다.

설계도면의 경우 구조변경 승인시 제출되는 ‘변경하고자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토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공문과 함께 첨부된 경우 승인을 허용토록 했다.

이는 1월 3일 승인시부터 시행토록 정비업체 등에 공지했다. 그러나 사전에 가스안전공사와 협의없이 시행해 가스안전공사가 뒤늦게 이를 알고 항의, 결국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NG 내압용기는 1월 3일 승인시부터 타입 3 또는 4만 허용,시행토록 정비업체에 공지해 타입 1, 2 용기로의 구조변경을 불허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타입 1,2 용기의 보급률이 90%, 타입 3,4 용기의 보급률이 1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빈도수를 단순비교한 처사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와 함께 VIMS내 변경 후의 구조변경 승인내역 상세 입력시 내압용기 사용 연한을 표기토록했다. 현행 구조변경 승인내역 상세 입력시 내압용기 사용 연한을 표기해 자동차검사시 사용 연한 경과 여부를 확인토록 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한다는 것.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날부터 15년이 되었을때에 폐기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연료탱크가 트렁크, 차실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내부 차체와 연료탱크의 설치간극은 5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토록했다. 이는 지난 12월 17일 시달된 업무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와함께 CNG 자동차로 구조변경후 정비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 기간과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 추진상황을 구조변경 신청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이같은 업무지침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관계기관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업무지침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용기의 타입별 안전도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확인되바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입 3,4의 장착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정부차원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검증작업을 거친후 강제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