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침 시행 ‘조급한 행정’
관계기관 협의 통해 개선해야

▲ 교통안전공단의 업무지침은 너무 조급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CNG 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교통안전공단의 업무지침은 너무 조급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행당동 사고이후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CNG 자동차의 구조변경시 안전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는데는 관련업계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기관의 세부협의를 위한 회의 일정 조정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지침을 시행토록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
지난해 8월말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CNG 자동차로의 구조ㆍ장치변경 제도 개선을 개선함으로써 지난해 10월과 11월, 국토부가 2차례 회의를 통해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1차 회의에서는 국토부,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운수회사 등 7개 기관이 참석했고 2차회의에는 국토부,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4개기관이 참석했다.

1,2차 회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각각 안전성 검토결과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지난 12월 중순경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천연가스차량협회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시행에 대한 세부 협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었다.

이같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이 업무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후 올해 1월 3일부터 관련지팀을 의무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 가스안전공사 설계도면 첨부시 승인 허용
관련업계는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압축도시가스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따라 용기의 외관검사, 주밸브의 작동시험, 배관 등의 기밀시험, 과압안전장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현 제도의 유지가 구조변경 자동차의 안전확보를 위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현재 제출되는 설계도면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제도의 시행시점 및 범위를 정해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 용기 타입 제한
현재 가스안전공사의 압축도시가스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따라 차량용 장착용기의 타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타입 1,2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다량의 생산 및 적용사례를 갖고 있는 기술이지만 타입 3,4의 경우 아직 적용사례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압용기를 타입 3,4로 한정해 허용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조치라는 것이 대부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용기 타입별 안전도 검토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화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늦지않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말 이전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득한 용기는 타입에 관계없이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측면과 일정거리 유지
현재 용기 등은 충돌 등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의 외측과 2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용기 부속품에 방지 또는 흡수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경우 간격을 유지하지 않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내부차체와 연료탱크의 간극 50mm 이상 유지와 기존 적재공간의 1/2 이상 적재 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이 경우 탑재 가능한 용기가 거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7일 이를 보완해 적재공간을 1/2이상 확보하거나 바닥면 등에 설치된 예비타이어 또는 타이어 리페어 킷을 꺼낼수 있는 구조 또는 공간을 확보하면 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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