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용량 따라 차등 선임
대상자 피해 없도록 이수해야…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회장 김재영)는 내년 1월 1일부터 검사대상조종자 선임이 용량별로 차등 적용됨에 따라 올해 마지막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 유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현재 선임제도는 보일러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용량 상관없이 선임 가능한 반면 내년부터는 차등선임이 적용돼 자격 미달자는 조종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은 개정법이 내년 1월 적용되기 전 마지막 직무교육으로 협회에서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남은 교육 일정은 △20~21일(광주) △22~23일(대전) △27~28일(경기) △29~30일(부산) △12월 6~7일(서울) △12월 13~14일(대구).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현재 선임된 조종자 중 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선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직무교육 대상은 △용량이 10톤 초과, 30톤 이하인 보일러에 선임된 자로서 보일러기능사(구 보일러취급기능사),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 △용량이 30톤을 초과하는 보일러에 선임된 자로서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사,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이다.

단,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만 용량이 합산되고 직무교육을 이수했더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개정된 선임기준이 적용된다.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조종자는 내년 1월 1일부로 해당 검사대상기기를 조종 자격을 잃는다.

또한 해당 사업장 역시 선임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정법 제78조 9항 9호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 등 다른 분야는 차등선임 제도가 있었으나 유독 보일러 분야만 없어 상위 자격증의 가치가 저평가 됐다”며 “차등선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일러 및 에너지 분야 상위 자격증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등선임제도가 시행되기 전 마지막 교육이니 만큼 모든 교육 대상자들이 직무교육을 받아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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