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커가면서 성장통을 겪는다.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면서 많은 아픔과 고민 속에 어른이 돼간다.

냉난방 업계도 2012년을 정리하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EHP서부터 EN규격 부합화, 에너지기술 선임자격까지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기를 요청하는 등 어려움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선 시스템에어컨 업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대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달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받은 제품 중 1등급을 받은 제품이 93%에 달하자 1등급 비율을 3%로 정리하기로 한데 대해 제도 변경에 따른 소비자 클레임 등을 해결하기 위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갖길 원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에 납품되는 경우 1등급만 가능토록 규정이 변경돼 1등급으로 납품을 하고도 제도가 변경되면 등급이 낮은 제품이 돼버려 소비자 클레임을 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의견수렴을 거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 결과는 미지수.
 

]최근 EN규격 부합화가 당초 2013년 1월 1일 시행에서 2014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관계 부처가 보일러사와 간담회를 갖고 기술적 준비 미비 등으로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

EN규격에 맞추면 보일러 규정이 현행보다 엄격해져 소비자들의 안전과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것인데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준비사항 미비 등을 해결, 확실한 준비를 거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검사대상조종자 선임이 용량별로 차등 적용됨에 따라 관련 협회도 피해자가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직무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협회는 상위 자격증의 가치가 높아지고 기술인들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반긴다. 하지만 다수의 자격미달자가 나올 때 내년을 ‘혼란과 불법(?)’으로 시작할 수 있다.

올해가 이제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더 잘해보자고 개정을 추진한 법에 부합하기 위해 업계가 바쁘다. 오늘의 발 빠른 행보와 고민들이 더욱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