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 자가폴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해 석유품질을 보증해 주는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석유관리원이 시행하는 이 제도는 자가폴 주유소가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판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석유품질 및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이 직접 정품관리를 통해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판매 촉진을 유도하기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범 실시한다.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은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폴 주유소가 석유관리원에 신청을 하면, 석유관리원이 신청 업소에 대해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석유제품 정품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주유소는 매월 1회 품질검사를 받게 되며, 석유관리원은 정품을 인증하는 ‘석유제품 정품관리 협약 마크’ 및 스티커를 주유소 사무실 입구와 주유기 등에 부착하고,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협약 업소로 등재해 준다.

협약 기간 중 협약업소가 석대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업소는 ‘석유제품 정품관리 협약 마크’ 및 스티커를 반납하게 되며, 석유관리원은 위반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천호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자가폴주유소의 판매가 활성화되어 정유사폴 주유소와의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석유제품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석유제품 물가안정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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