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발표

에너지분야에서 기상재난 등으로 인한 발전효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연동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체계가 구축되는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분야별 대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12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발표하고 향후 87개 세부과제를 분야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48조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수립된 것이다.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등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예측ㆍ감시 등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구성됐으며 총 87개 과제가 추진된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산업 분야별 적응대책 가이드라인 마련(1차 산업 2011년, 2차 산업 2012년, 3차 산업 2015년)하고 기업적응 인벤토리와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기후예측?기상산업, 수자원 확보사업, 에너지 효율화·저장사업, 기후변화 특화 홍보 마케팅, 생태관광(2012년)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기상재난 등으로 인한 발전효율 저하 최소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연동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체계 구축(2013년)에도 나선다.

다른 부문별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게 될 폭염ㆍ전염병, 홍수ㆍ가뭄, 병해충, 산사태, 해안침식 등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등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아열대작물 재배, 물 산업, 생태관광 등 기후변화를 소득ㆍ고용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은 정부 부처는 올해 말까지, 광역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예산 지원과 함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한 지역별ㆍ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술적ㆍ과학적 적응방안 수립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일단 대기 중에 배출되면 50~2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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