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한국가스공사 수석연구원

-지난해 4월 고효율 기자재에 GHP 포함-
-전력수요관리 기여시스템 도입 ‘절실’-


▲ 한정옥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박사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자원외교를 국가의 중요한 의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이 에너지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는 발 빠르게 에너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에너지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 원전사고로 에너지 인프라가 크게 위축되고 하절기 냉방수요 대응을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정책을 지켜볼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가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필수재임을 확인한 사례가 됐다. 다시 말해 에너지 수급안정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에너지 문제는 중장기적인 수급뿐 아니라 단기적인 수요공급 안정성 확보도 같은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동·하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최근 들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2012년 냉방전력 문제는 매우 심각했으며 예비전력이 300만kW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급기야 냉방온도 제한이라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시행한 적이 있다.

에너지 공급자의 가장 큰 미션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임을 고려할 때 전 국민을 볼모로 불편을 야기시킨 결과는 에너지 공급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동절기에 난방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또 다시 전력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 소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개별 에너지 공급사의 독자적인 해소방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대체가능한 수단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방식일 것이다.

에너지원별로 각각 자기의 에너지원을 소비자에게 최대로 공급해 규모를 키우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수요 변동이 심해질수록 공급자는 자체적으로 소비자의 수요장단을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전력망의 경우 일단 부하가 망에 연결되는 순간부터 차별적으로 공급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요자의 장단을 맞추어야하는 게 공급자의 운명이다. 에너지 공급원은 에너지 가격과 기기 가격에 따라 소비자에 의해 선택 될 뿐이다. 에너지 가격은 수요를 분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에너지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수요를 이동시킬 수 있으나 문제는 그마저도 물가정책의 복잡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2012년의 경우 공적자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5000억원 이상 투입됐다. 이러한 자금 투입은 단기적인 피크부하 회피수단일 뿐 미래를 대비하지는 못한다.

결국 국가적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전기냉방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최대전력수요의 약 21%를 차지해 하절기 최대전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설비 투자로 공급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공급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설비의 가동률에 있다. 냉방부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 가동률이 10% 수준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현안을 대체수단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존재는 인식했지만 적극적인 보급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가스냉방을 확대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윈윈 전략이 아닐까 한다.

가스냉방은 현재 전체 냉방수요의 10% 수준을 분담하는 에너지원으로 하절기 낮은 가스수요 확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크전력 감소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표1>에서 과거 6년간의 냉방수요를 보면 거의 정체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스냉방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제, 가스냉방 지원정책을 강화해 시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요금제도 개선, 가스냉방 기기 성능향상, 효율개선 등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의 가스냉방기기 효율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상태로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은 시장 확대와 가스냉방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스냉방 보급정책은 이제 첫발을 내딛은 단계로 실효성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가스냉방 지원규모와 설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공공기관 적용범위와 가스냉방 설치의무화 대상 확대 등 짧은 시기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12년 4월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품목에 GHP를 포함시킴으로써 공공기관 등 관급 공사시 기본자재로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적인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가스냉방 업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의 가스냉방 보급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높고 많아 보인다.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본은 전체내방부하의 23%가 가스에너지에 의해 공급되는 상황이다. 에너지 수요패턴이 국내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에너지 공급 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전력 수요관리 지원제도와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이며 중앙집중식에 한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준을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적용을 확대해 가스냉방 보급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동고하저의 가스수요 패턴을 개선시키는 효과 뿐만 아니라 동하절기 피크부하를 발생시키는 전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가스냉방 설치 건물에 대한 온도규제 완화조치 등 차별화 정책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도 가스냉방의 보급 속도를 가속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공공부문과 같이 제한적인 시장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중 하나가 가스냉방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 제한을 받지 않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투자재원과 규제저항 없이 정책적 판단으로 가능한 것이며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은 노력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스냉방의 전력대체효과는 2011년말 기준으로 전체 냉방부하의 10.2%에 상당하는 1749MW로 500MW 발전소 3기의 용량이다. 이러한 효과는 전력과 가스분야가 서로 협력할 때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여러 전문가를 통해 검증됐으며 이젠 에너지원간 통합적인 수요관리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형태는 다르지만 사용 목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크부하 해소를 위해 에너지원간 협력이 꼭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한다.

가스냉방은 냉방과 난방을 겸하는 기기로 냉방전력 완화 뿐만 아니라 동절기 난방전력 완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동계에도 전력 첨두부하가 발생되는 Dual Peak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용 전력수요의 확대는 발전설비 추가증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

첨두부하 문제는 발전설비 건설로 해소하는 것보다 에너지원간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정비하고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산학연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관리 기여시스템이 도입돼야 하며 에너지원간의 통합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력과 가스, 나아가 지역난방 등 에너지 공급자들이 상호 협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제 정부의 가스냉방 보급지원 정책이 가동된 만큼 장기적인 목표설정을 통해 투자효과를 점검하고 극대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산업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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