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10만kW 이하 소규모 열병합발전기보유 지역난방사업자들은 몇 년씩 지속되는 운영결손사태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다.

양주 고읍지구 열공급사업자 경기CES(주)의 경우, 5년 동안 매년 결손으로 법정관리는 물론 LNG요금을 체납할 수밖에 없는 등 10여개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들은 도산 직전에 있다.

지역난방시설은 도시기반시설이므로 기업체가 망하면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사전대책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 관계당국에서는 독일 및 덴마크와 같이 분산형 전원 확보와 에너지절감, 그리고 환경차원에서 접근해 지역난방사업자 도산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집단에너지용 열병합 및 열전용설비 LNG요금이 인하되어야 한다.

10만kW 이하 소형발전기는 발전용 LNG요금이 적용되지 못해 10만kW 이상 대형발전기 대비 1㎥당 50원에서 100원에 달하는 고가로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전력이나 열판매 시장에서는 동일한 판매단가로 형성돼 있어 당연히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는 전기 또는 열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대전열병합발전(주)의 경우, 대전공단에 스팀과 약 3만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열전용보일러는 산업용 LNG를 공급받는 반면 대전열병합은 산업용 LNG보다 1㎥당 43.57원/㎥인 고가인 열병합2 LNG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사업자별로 열생산원가를 감안해 열판매요금이 차등적용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28개 지역난방사업자 중 열시장점유율이 54% 상당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열판매요금이 산정,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로 비싼 LNG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도저히 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원가를 맞출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동안 유보한 연료비연동제는 조속히 열요금에 반영해야 하며 저소득층 주민보호는 별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셋째, 지역난방사업은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분산형 전원정책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전력상한가격제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0만kW 이하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는 LNG연료를 도시가스사업법령에 의해 고가로 구입함에도 한전 측 주장대로 대형발전소의 전력생산가격을 기준으로 전력상한가격을 책정할 경우에는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전력부문의 손실 극대화로 더욱더 도산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이 때문에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고가의 LNG를 구입해 사용하는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상한가격’ 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넷째, 송전망이용요금제도가 조속히 시행돼 도심지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들이 생존하도록 해야한다.

독일, 덴마크, 영국 등 유럽 OECD 국가에서는 도심지에 설치된 분산형 전원을 보호·육성하고 해변가, 산간오지 등의 대형 저가발전소와의 전기가치를 차별화하기 위해 송전망이용요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OECD 국가와 같은 송전망이용제도를 하루빨리 실시해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토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는 ‘엄지새(상모솔새)’는 몸무게 5~6g 상당의 매우 작은 조류이지만 1분에 평균 45회의 날개짓을 하며 눈 속에서 먹이를 찾는다. 또 밤에는 동료들끼리 뭉쳐서 영하 40도의 추운 날씨 속에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지역난방사업자들도 서로 합심해 ‘끊임없는 열정과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현재 운영결손을 해소시키고 생존을 넘어 더욱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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