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SCO사업 정책자금 활용 가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서 보고

앞으로 한국전력은 자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정전인 경우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또 우리 ESCO가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1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참석 하에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24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제도개선내용이 보고됐다.

이날 위원회는 2010년 11~12월 주요개선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먼저 정전 피해배상제도를 개선해 한전의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기존에는 정전피해의 배상조건이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이 중지됐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로 경과실에 따른 한전의 피해배상이 면책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한전의 고의ㆍ과실 등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한전이 책임지도록 개선했다.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사업을 위한 품질기준도 마련했다. 천연가스는 이동충전차량을 이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 등 도시가스사업이 가능하지만 이와 유사한 바이오가스는 불가능했던 것을 바이오가스의 이동충전차량을 이용한 충전 등 도시가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해외 ESCO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는데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국내 ESCO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을 국내기업의 해외 ESCO사업 참여시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나주시는 LPG 충전시설의 ’저장설비에서 외부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저장설비에서 사업소경계까지 거리'의 2배로 지정해 사업소경계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선 이후 노후 저장설비의 교체 불가능했던 것을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기존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적용 면제하여 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1년 업무 계획 △2010년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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