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폐용기 대란은 없다

-LP가스 수요감소 지속 돼 용기 수급 이상 없어-
-재검비 연 200억이상 절감ㆍ안전성 향상 효과 커-

LPG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및 사용연한제도에 따라 사용된 지 26년 이상인 용기가 2011년부터 3년간 매년 5월까지 전면 폐기되고, 이후 모든 LPG 용기는 제조후 25년이 경과되는 해당 월, 즉 26년차가 되는 해의 첫 달에 상시 폐기된다.

올해 제도 도입 후 햇수로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꺼지지 않은 상태.
특히 폐용기 폐기 및 신규용기 구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용기관리 주체를 둘러싸고 충전업계와 판매업계의 힘겨루기로 업계가 시끄러웠다. 대규모 용기 폐기로 인한 공급 불안, 판매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제도 도입과 관련 김홍철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장으로부터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김홍철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장.
△ LPG용기 사용연한제도의 도입배경은?

- LPG용기 재검사기간 관련의 법규 조항 개정에 따른 보완책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법규는 1973년도에 제정돼 그간 용기 제조기술의 발전에 의한 품질과 성능 향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10년 5월 3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및 별표22 개정을 통해 LPG용기의 검사주기 연장과 함께 사용연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LPG용기의 재검사주기는 20년 미만은 5년마다, 20년 이상은 2년마다로 연장됐고, 26년 이상부터는 용기를 폐기하도록 조정됐습니다.

25년 기준으로 개정전에는 13번이었던 재검사 횟수가 6번으로 줄면서 안전성 확보와 25년 이상된 노후 용기의 불합격율이 8.1%로 25년 미만보다 2배 이상 높은데 따른 보완책으로 용기 사용연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용기관리주체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도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LP가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협회는 재검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노후용기 관리비용도 동반 상승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하며 사용연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지난 2009년 12월 한국LPG산업협회와 전문검사기관협회의 합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홍익대 김청균 교수는 LPG용기 재검사 주기연장으로 매년 약 200억 이상 용기관리비용 절감 및 신규용기 증가로 인해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재검사주기 연장과 함께 LPG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26년 이상된 용기를 폐기하는 사용연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 노후 용기 폐기에 따른 용기 부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용기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LP가스 사용가구수는 소형저장탱크 전환, 도시가스 공급 등으로 2009년 기준 443만가구에서 2012년 약 370만가구로 줄었습니다.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43개시?군 130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권역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LP가스 수요감소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LP가스 유통용기 현황은 2012년말 기준 약 890만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당시 추정치가 1100만개였음을 감안하면 약 200개가 줄어든 셈입니다. 제10차 수급계획에 따라 1도시가스 전환가구를 50만으로 추정하더라도 75만개(가구당 용기 1.5개 가정)의 여유 용기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발생합니다.

때문에 유통용기 수를 수요가구수로 나눈 가구당 용기 보유량은 법개정 전 2.48개에서 지난 연말기준 2.41개로 변화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가스판매업소의 실제 유통용기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2012년말 기준으로 권역별 LPG판매업소의 거래상황관리시스템 Data를 확인한 결과 가구당 1.63개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LPG사용가구대비 유통용기 보유수치인 2.41보다 0.78개 적다고 분석돼 유통용기 부족은 기우로 판단됩니다.

△ 폐용기를 대체할 국내 신규 생산 용기의 공급량은 충분한가요?

- 국내에서 LPG용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윈텍과 성신공업 2개소이고, 3월부터 용기를 생산하는 켄텍을 가세하면 연간 생산량은 90만개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 주문량이 늘면 생산능력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국내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 신규용기로 교체해야할 주체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 신규용기에 대한 교체주체는 용기소유자입니다. 용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구매해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액법시행규칙제43조 및 별표20에 따라 용기의 소유 및 관리주체는 판매자이며, 충전사업자와 판매자의 용기안전관리 계약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용기 사용연한제도 도입 후 경제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면?

- 재검사 주기 연장에 따라 공급자의 LPG용기 재검사비용 부담이 완화됐고, LPG 사용가구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LPG용기 폐기에 따른 유통용기 부족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발생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검사 주기 연장에 따른 불량용기의 유통량 증가 우려문제는 판매, 충전사업자의 자발적인 불량용기의 선별 폐기노력과 함께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철저한 검사로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향후대책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불량용기의 유통문제 해결과 가스공급자의 용기소유권 명확화를 위해서 용기별 ID를 부여하여 용기제조정보, 충전, 판매, 사용단계의 유통정보, 검사정보를 관리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한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용기관리의 효율화, 폐기기한 자동판별에 따른 안전성 향상 및 유통용기에 대한 대국민 정보조회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