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행정관청, 판매업소 미검용기 유통 단속 강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는 최근 10년간 LPG용기의 누출과 폭발로 인한 가스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LPG용기 관련된 전문검사기관의 용기 재검사 부실과 26년 이상된 폐기대상 용기가 불법 유통돼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과 관련, 행정관청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항목의 누락없이 기준에 적합한 검사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전국 23개 재검사기관에 대해 공사 직원 1명이 상시 입회해 LPG용기 재검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LPG용기 재검사기관은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법률에 의해 행정관청의 LPG용기 재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검사기관이다.

재검사기관에 대한 중점 확인 감독사항으로 용기의 등급분류 적정여부, 검사장비 정상 작동여부, 내압시험 실시여부, 등급분류에 따른 검사기준 적정여부, 폐기대상 용기 검사 및 유통여부에 대해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병행해 미검사용기 유통에 대해서도 동시에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검사용기 관련 점검대상은 LPG충전소, LPG판매업소, 고압가스충전소, 고압가스판매업소이며, 전국 5847개 업소를 대상으로 미검사용기 단속을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내용으로 LPG용기의 경우 26년이상 폐기대상용기 및 미검사 용기의 충전, 사용 및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고압가스 용기는 아세틸렌, 암모니아, 염소, 초저온가스용기 위주로 하며, 전반적인 미검사용기 충전여부를 단속한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충전기한 표시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단속결과 미검사용기 유통, 재검사기관의 검사기준 미준수(검사장비 고장) 등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관청에 즉시 통보해 강력한 의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고압가스 용기가 적법하게 검사되고 유통될 때까지 무기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