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조달청,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올해부터 복사기, 온풍기 및 냉난방기 등 안전인증대상 정부조달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점검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과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20일 정부조달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정부조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함께 실시, 안전인증업체의 이중 점검부담을 줄이고 점검 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 제품을 공급하는 계기를 마련됐다.

그동안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와 더불어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조달청은 안전인증을 받은 정부조달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해 왔다.

지난해에만 기술표준원은 국내 3577개(국내외 6345개) 안전인증업체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으며 조달청은 97개 조달 납품업체에 대해 추가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인 기술표준원과 조달청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공장심사(시료채취) 및 제품시험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정부조달 전기용품 납품업체가 이중으로 받던 공장심사(시료채취)에 대한 부담과 제품시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 기관이 합동점검 결과 등을 공유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동시에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 합동점검이 실시되면 정부조달 전기용품 납품업체 수는 적지만 연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규모(1490억/2009년)가 커서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제품안전관리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력이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공신력과 안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정부조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전기용품 제조업체들도 안전한 제품만이 조달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양 기관은 전기용품에 대한 업무협력 실효성을 조사, 분석한 후 협력 범위를 공산품 분야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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