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안되면 임명권 바로 행사 가능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시한인 24일을 넘겨 무산된 가운데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현행법(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마저도 안되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청문회 결과 민주당이 전문성 부족,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한나라당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최중경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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