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가스산업 공공성 강화 도법 개정 요구

천연가스 직도입 폐지 및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2월 임시국회 논의가 예상된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폐지,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위한 보조금 지급, 도시가스가스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1일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2009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발전용 물량에 대한 신규 판매사업자의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격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수급관리 및 공급자간 과다경쟁, 요금인상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LNG 직도입 제도 폐지,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 해소,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를 폐지한다.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가스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의 증대에 따른 요금인하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직수입 확대 정책은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국내 사업자간 경쟁과 분산구매에 따른 국가적 바잉파워(Buying Power) 약화, 구매시기 저울질에 따른 수급관리 불안,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운영에 따른 실익보다는 폐해가 훨씬 큰 것으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강 의원은 “LNG 직도입 제도는 가격변동 시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체의 수입 물량 및 도입시기의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해 국가적 수급혼란과 일반소비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의 피해를 끼친 바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가스산업 경쟁도입 방안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의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전국 단일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인구밀도가 낮거나 가스배관 등 인프라가 미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높은 도시가스 요금을 부담하는 등 지역별 가스요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도시가스 사용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최소화 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 지식경제부 장관이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도시가스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심의위는 도시가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과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분쟁 등의 심의․조정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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