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자동경도측정장치 부착 의무화

스케일 등으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등에 사용되는 수처리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고 자동경도측정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18일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경부고시 제2010-174호)의 급수처리 기준의 개정에 맞춰 ‘급수처리 등의 검사업무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보일러 검사기준은 수처리시설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수처리시설을 이온교환처리시설과 음향처리시설로 구분토록 한 것이다. 특히 실시간 자동으로 경도를 측정․표시․저장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에 경보를 울리는 자동경도측정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증받지 않은 수처리시설은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공단의 인정절차를 거친 후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보일러 검사기준 개정에 따라 공단은 ‘수처리시설 인증업무운영내규’ 중수처리시설 인증절차, 인증받지 않은 설비 인정절차 등도 개정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관계자는 “수처리시설 인증제품보급으로 보일러 안전 및 효율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온실가스감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보일러 급수는 안전과 효율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적정한 관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면 스케일 형성을 방지해 에너지절약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정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참고하면 된다.

△용어설명
ㅇ 이온교환처리시설 : 보일러 급수 전에 이온교환의 원리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로 급수중에 포함된 불순물(Ca, Mg)등을 사전에 제거해 보일러의 내부시설에 스케일형성 최소화가 목적이다.
ㅇ 음향처리시설 : 보일러 외부에 설치해 진동에 의해 내부의 스케일부착방지 및 제거를 위한 후처리시설.
ㅇ 스케일 : 보일러 급수에 포함된 불순물(Ca, Mg 등)이 보일러내에서 열적, 화학적 반응해 관 표면 및 내부에 생성된 단단한 고형물로 열전달을 방해, 보일러 효율을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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