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149억원 들여 무료 교체도 추진

노후 LP가스시설의 호스로 된 배관의 금속배관으로의 교체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총 14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약 8만8000가구의 LP가스시설에 대해 호스로 된 노후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당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LP가스를 사용하는 서민층의 안전확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을 개정, 호스로 된 노후 LP가스시설에 대해 금속배관으로의 교체를 의무화(주택의 경우 2015년까지 의무화 기간을 유예)했다.

이와 관련 자비(自費)에 의한 시설개선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 지원을 위해올해 예산 149억원을 확보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당해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지경부는 이러한 개선사업을 통해 LP가스 사용 서민층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간 약 6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올해 사업성과를 토대로 향후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2005〜2009년)간 가스사고 1091건 중 LP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357건(인명피해 448명)으로 32.7%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사고 원인은 후진국형 사고로 분류될 수 있는 취급부주의, 시설미비, 제품노후 등이다. 특히 호스는 장시간 사용시 균열, 훼손 또는 고의 절단 등으로 가스누출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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