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설치 반대공동대책위원장으로 활동 중 자신의 차량으로 충전소 건물을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LPG충전소 반대 위원장을 활동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밤 10시30분 경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귀포시 모 LPG충전소 건물로 돌진, 방호벽과 저장탱크 등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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