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사)전자·정보인협회 회장

지난 2000년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작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첫 시행된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정부의 PL법 관련부서는 뿔뿔이 흩어져 있어 대정부 창구일원화가 되지 않았다. 산업계의 요구와 의견, 제언을 반영할 단체의 출현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설립된 전기, 전자, 자동차 등 14개 품목별 PL상담센터는 상호간 정보 공유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월례회를 정례화하고 있다.

PL상담센터는 외부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상담센터의 과반수가 그런 대로 활동 중이며 나머지 6~7개 상담센터는 1~2사람이 배치돼 최소한의 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품목군을 다양화하고 안전성과 전문성을 고려, 새롭게 독립된 상담센터를 신설할 것을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인체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고 있어 현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나 장차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품목군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안전성이 계속 요청되며 크고 작은 사고가 잦은 전동공구, 완구, 조명기기, 펌프와 승강기는 별도로 독립해서 PL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시의에 맞고 합당하다.

그리고 PL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PL협회, 한국PL학회와 연계, PL과 관련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심포지움,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기업은 물론 일반 대중과 같은 소비자 중심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특히 관심있는 업체와의 PL관련 질의응답 포럼도 개최, 우리나라에서의 PL인식도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PL법 시행의 목적은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제품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보상 처리, 피해 소비자의 사회적 복귀를 합당하게 처리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PL법은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이라는 측면과 피해자의 합당한 보상이라는 측면을 잘 유기적으로 보전·보완해 실행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전체 조화를 이루는 국가적 통치측면이 또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PL법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제한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도(punitive damages)를 도입해 제조자의 부주의나 무관심, 도덕적 의식과 관련해 문제 발생시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PL법에 근거한 소송에서 제조물의 안전성에 관한 설계 및 제도 등의 정보를 독점하다시피 소유하고 있는 제조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증거자료를 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입증책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단체도 PL소송의 소권을 피해자와 공동 또는 대신해 당사자로서 제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이 내부고발자(turncoats) 보호제도의 확립이다. 배반자 취급을 받는 양심선언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표시문구나 경고문구가 완벽하고 결함이 없는데도 사용자의 오남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며 기업은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자발적 리콜을 행해야 한다.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올해도 결함제품, 불량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활동은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 속에서 소비자들은 성숙된 자세를 가져야 하며 기업의 PL대응은 좀 더 자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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