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 광업법 개정, 자금조달 가능해져

파나마 정부가 광업법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투자한 자원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는 기존 법률상 제한사항을 수정해 외국 정부 및 정부출자기관 등의 ‘파나마 법인을 통한 파나마 광업권 취득 및 사용’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이 투자한 ‘꼬브레 파나마 구리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꼬브레 파나마 구리광산개발사업은 매장량 및 품위가 21억4000톤(Cu 0.41%, Mo 0.008%)에 달하며 30년간 연간 동 25만5000톤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자구조는 한국 20%(광물공사 10%, LS니꼬 10%), 캐나다 Symterra Corporation 80%로 예상투자비는 50억불에 달한다.

이번 파나마 광업법 개정 문제는 양국간 자원개발분야의 현안으로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의 파나마 국빈 방문시 정상간 의제로 채택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마르티넬리(Martinelli) 파나마 대통령 방한시에도 ‘파나마 광업법 개정을 통한 외자유치는 파나마의 세수확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을 강조하며 광업법 개정을 재차 요구한 끝에 개정에 합의했다.

파나마 정부는 광업법 개정 과정에서 광산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를 우려한 야당, 원주민 및 환경보호론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나 대통령의 강력한 개정 의지로 이번 2월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한-파나마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시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 광업법 개정에 대한 감사의사를 표시했다.

이번 광업법 개정에 따라 꼬브레 파나마 광산에 간접 참여해왔던 광물공사의 지분 직접 취득 및 대주주인 캐나다 Symterra Corporation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사업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舊 파나마 광업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기관은 파나마 소재 광산에 투자가 불가능했으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꼬브레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도 불투명했다.

파나마 정부는 광업법 개정과 동시에 광종별 로열티를 2~4% 범위에서 4~8% 범위로 인상했지만 우리 기업이 투자한 ‘꼬브레 파나마 구리개발사업’의 로열티는 낮은 수준인 5% 적용을 확정했다.

한편 꼬브레 파나마 광산은 세계 15위 규모의 대형 광산으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연간 국내 전체 구리 수요인 104만톤(‘10년 기준, 잠정)의 약 5%에 해당하는 5만톤/년 이상을 향후 30년간 확보가 가능해진다.

구리가격은 2009년 이후 약 94% 상승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자주개발실적은 저조한 광종으로 꼬브레 파나마 구리 사업의 본격화를 통해 구리 자주개발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꼬브레파나마 구리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향후 유사규모인 ‘쎄로콜로라도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입찰시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대규모 개발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광산 개발을 위한 탐사․건설․생산 등 전 과정이 파나마의 세수 확대, 고용 창출 등에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외국 정부의 법․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회담 등 정부간 고위급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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