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 의견 수렴 이달 내 개선 초안 마련”
판매업계, “용기 부족해 공급 차질, 제도 폐지해야”

▲ 한국엘피가스중앙회 제6차 이사회에 앞서 박상철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사무관(오른쪽 첫번째)과 협회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6년 이상된 LP가스용기를 폐기하는 용기연한제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중앙회는 13일 이사회 개최에 앞서 박상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사무관과 용기연한제와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사무관은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현재 26년 이상된 노후 LPG용기는 ‘사용연한제도’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폐기해야할 LPG용기수는 약 147만여개로 추정된다.

업계는 제도 시행 후 용기부족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고용기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전남 전북 충청 지역은 시중 용기의 3분의 2가 폐기대상이나 신규용기물량이 이에 미치지 못해 불가피하게 가스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기 물량이 적어 제작업체에 현금을 선 지불 하고도 한두달을 기다려야 구매물량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용기가 없어 장사를 못하는 데 관공서로부터 부당 파업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자는 “더 쓸 수 있는 용기를 무조건 폐기토록 함으로써 업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원낭비를 야기하고 있다”며 “사용가능한 용기는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임용 엘피가스협회 중앙회장은 “용기연한제 시행 후 특히 지방 영세 사업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동절기 수급대란을 막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일본수준으로 용기검사를 강화해 20년까지 5년, 이후 2년마다 1번씩 검사토록 해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김 회장은 “무작위로 30년 이상된 용기 100개에 대한 안전검사 진행 결과 3개만 기준미달로 판명된 만큼 제도를 폐기할 근거는 마련됐다고 본다”며 “또한 용기 폐기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인 만큼, 그에 따른 일정수준의 국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철 사무관은 “정부 예상보다 용기부족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지방영세업자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제도 폐지와 보완,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공익을 우선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이달 중 초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개선까지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해 시일이 소모된다”며 “개정안이 나오면 업계가 협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매업계는 용기연한제 폐지를 위해 오는 28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대운동장에서 10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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