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50여개 규제개혁 과제 발굴·추진

미활용에너지를 적극 활용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하수·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기존 발전소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일자리 창출 및 녹색성장 견인을 위해 올해 50여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각종 규제의 개혁을 통해 5%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천연가스 보급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못했던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화력 등 전원개발부지로 지정된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경우 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면제해 공기 및 비용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경우 민원으로 인한 보상비용 및 건설지체 등에서 자유로워져 내년에 시행되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하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다음달 중으로 대체천연가스 품질기준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등 저탄소에너지 보급에 주력, 녹색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경부는 각종 검사, 검정, 안전관리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한다.

먼저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부담을 경감하고 주유소 계량기 검정주기를 완화한다. 또한 도시가스 충전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완화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안전수준평가제를 도입, 우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검사주기를 완화시켜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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